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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 제정/개정일
    2025. 2. 2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독일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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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 이형법령명
    Energiewirtschaftsgesetz,EnWG
  • 개정일
    2025. 2.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기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2025 I Nr. 51
  • 제어번호
    TLAW1202500734
목차
  • 목차
  •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 제1부 일반규정 2
  • 제1조(목적과 목표) 2
  • 제1a조(전력시장의 원칙) 4
  • 제2조(에너지 공급회사의 업무) 6
  • 제3조(정의) 6
  • 제3a조(철도법과의 관계) 36
  • 제4조(망 운영의 인가) 36
  • 제4a조(수송망 운영자의 인증과 지정) 37
  • 제4b조(제3국과 관련된 인증) 40
  • 제4c조(수송망 운영자의 의무) 44
  • 제4d조(제4a조에 따른 인증의 철회, 부대조건의 사후 부여) 45
  • 제4e조(가스저장시설 운영자의 인증) 45
  • 제5조(에너지 공급의 신고) 47
  • 제5a조(저장의무, 자료의 공표) 50
  • 제5b조(의심사례의 신고, 묵비의무) 52
  • 제2부 분할 53
  • 제1절 분배망·수송망 운영자에 대한 공통규정 53
  • 제6조(분할의 적용범위와 목표) 54
  • 제6a조(정보의 사용) 56
  • 제6b조(회계보고와 회계) 57
  • 제6c조(과태료규정) 62
  • 제6d조(조합망 운영자의 운영) 64
  • 제2절 분배망 운영자 및 가스저장시설 운영자의 분할 64
  • 제7조(분배망 운영자의 법적 분할) 64
  • 제7a조(분배망 운영자의 운영상 분할) 65
  • 제7b조(가스저장시설 운영자 및 수송망 소유자의 분할) 69
  • 제7c조(전기차 충전 지점에 대한 예외규정, 명령위임) 69
  • 제3절 수송망 운영자에 대한 특별 분할규정 71
  • 제8조(소유권 분할) 71
  • 제9조(독립계통운영자) 74
  • 제10조(독립수송망 운영자) 78
  • 제10a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자산, 시설, 인력 충원, 기업 정체성) 81
  • 제10b조(수직통합기업의 권리·의무) 85
  • 제10c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직원과 경영진의 독립성) 88
  • 제10d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감사회) 91
  • 제10e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공정프로그램과 평등대우 담당자) 93
  • 제3부 망 운영의 규제 98
  • 제1절 망 운영자의 업무 98
  • 제11조(에너지 공급망 운영) 98
  • 제11a조(에너지저장시설의 입찰, 확정권한) 109
  • 제11b조(에너지저장시설에 대한 예외규정, 확정권한) 111
  • 제11c조(전력 저장시설에 대한 최우선 공익) 115
  • 제12조(전기공급망 운영자의 업무, 명령위임) 116
  • 제12a조(전력망 개발계획을 위한 시나리오체계) 131
  • 제12b조(송전망 운영자의 전력망 개발계획 수립) 133
  • 제12c조(전력망 개발계획에 대한 규제관청의 심사와 재가) 138
  • 제12d조(전력망 개발계획 이행의 모니터링 및 관리) 146
  • 제12e조(연방수요계획) 147
  • 제12f조(자료의 인도) 148
  • 제12g조(유럽 핵심시설의 보호, 명령위임) 149
  • 제12h조(주파수 무관 시스템 서비스의 시장 기반 조달) 151
  • 제12i조(시스템 안정성 보고서, 시스템 안정성 모니터링) 155
  • 제13조(송전망 운영자의 시스템 책임) 157
  • 제13a조(발전 조정 및 장부상·금전적 보상) 170
  • 제13b조(시설의 폐쇄) 175
  • 제13c조(폐쇄 계획이 있는 시설에 대한 보상) 181
  • 제13d조(망 예비시설) 186
  • 제13e조(예비용량) 188
  • 제13f조(시스템에 중요한 가스발전소) 192
  • 제13g조(갈탄발전소의 폐쇄) 195
  • 제13h조(예비용량에 관한 명령위임) 203
  • 제13i조(그 밖의 명령위임) 211
  • 제13j조(확정권한) 213
  • 제13k조(감축 대신 활용) 221
  • 제13l조(발전설비를 무효전력 및 단락전력으로 제공 및 국지망 안정성의 관성을 위한 장비로의 전환 및 운전) 230
  • 제14조(배전망 운영자의 업무) 236
  • 제14a조(제어 가능한 소비설비 및 제어 가능한 망 연결의 망 중심 제어, 확정권한) 239
  • 제14b조(차단계약에 따른 제어, 명령위임) 243
  • 제14c조(배전망에서 유연성 서비스의 시장 기반 조달, 확정권한) 245
  • 제14d조(분배망확장 계획 및 그 중요성, 확정권한, 명령위임) 246
  • 제14e조(공동 인터넷 플랫폼, 확정권한) 253
  • 제15조(장거리수송망 운영자의 업무) 255
  • 제15a조(가스 및 수소의 전력망 개발계획, 조정기구, 규정위임, 확정권한) 256
  • 제15b조(가스 및 수소 전력망 개발계획 시나리오체계,확정권한) 260
  • 제15c조(가스 및 수소 전력망 개발계획 작성) 263
  • 제15d조(규제기관의 가스 및 수소 전력망 개발계획의 검토 및 승인) 268
  • 제15e조(자료의 인도) 271
  • 제16조(장거리수송망 운영자의 시스템 책임) 273
  • 제16a조(가스분배망 운영자의 업무) 276
  • 제2절 망 연결 276
  • 제17조(망 연결, 명령위임 및 확정권한) 276
  • 제17a조(삭제) 281
  • 제17b조(삭제) 281
  • 제17c조(삭제) 281
  • 제17d조(전력망 개발계획 및 지면개발계획의 이행) 281
  • 제17e조(해상시설의 연결 장애 또는 지연 시 보상) 292
  • 제17f조(부담 조정) 298
  • 제17g조(해상풍력발전소의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02
  • 제17h조(보험의 체결) 303
  • 제17i조(해상 연결라인의 분담 대상 망 비용 산정) 303
  • 제17j조(명령위임) 306
  • 제18조(일반 연결의무) 306
  • 제19조(기술규정) 309
  • 제19a조(가스 품질의 전환, 명령위임) 314
  • 제3절 망 접근 318
  • 제20조(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접근 및 확정권한) 319
  • 제20a조(공급자 교체) 331
  • 제21조(망 접근을 위한 조건과 요금, 확정권한) 332
  • 제21a조(효율적인 전력 제공을 위한 장려조치의 규제 기준치, 확정권한) 339
  • 제21b조(수송망 운영자의 규제청구권 및 채무에 관한 특별규정, 확정권한) 344
  • 제21c조 (삭제) 345
  • 제21d조 (삭제) 345
  • 제21e조 (삭제) 346
  • 제21f조 (삭제) 346
  • 제21g조 (삭제) 346
  • 제21h조 (삭제) 346
  • 제21i조 (삭제) 346
  • 제22조(균형전력 제공을 위한 에너지 조달) 346
  • 제23조(균형전력의 제공) 348
  • 제23a조(망 접근 요금의 인가) 350
  • 제23b조(규제관청의 공표, 확정권한) 353
  • 제23c조(망 운영자의 공표의무) 357
  • 제23d조(에너지 공급망 접근 비용 및 요금의 투명성에 관한 명령위임) 366
  • 제24조(전국적으로 균일한 송전망 사용 요금) 366
  • 제24a조(연방보조금, 확정권한) 370
  • 제24b조(송전망 비용 부분 재정 지원 보조금, 지급 방식) 372
  • 제25조(무조건 지급의무와 관련된 가스공급망 접근의 예외규정) 376
  • 제26조(망 기반 천연가스 공급 영역에서 LNG 시설, 상위 배관망 및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접근) 377
  • 제27조(상위 배관망에 대한 접근) 378
  • 제28조(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접근, 명령위임) 379
  • 제28a조(신규 기반시설) 381
  • 제28b조(독일과 제3국 간의 기존 라인) 383
  • 제28c조(가스 연결라인 운영에 관한 제3국과의 기술협약) 386
  • 제3a절 국제 전기 연결라인의 독립 운영자에 관한 특별규정 386
  • 제28d조(적용범위) 387
  • 제28e조(망 비용 산출의 원칙) 388
  • 제28f조(망 비용에 대한 연방네트워크청의 확인) 388
  • 제28g조(망 비용 충당을 위한 지급청구권) 390
  • 제28h조(혼잡 수익의 반환청구권) 392
  • 제28i조(명령위임) 394
  • 제3b절 수소망의 규제 395
  • 제28j조(수소망 규제의 적용범위) 395
  • 제28k조(회계보고와 회계) 397
  • 제28l조(과태료규정) 398
  • 제28m조(분할) 399
  • 제28n조(수소망의 연결 및 접근, 명령위임, 확정권한) 400
  • 제28o조(망 접근을 위한 조건과 요금, 명령위임) 405
  • 제28p조(수소망 기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심사) 407
  • 제3c절 수소핵심망에 대한 규정 410
  • 제28q조(수소핵심망) 410
  • 제28r조(수소핵심망의 자금 조달 및 요금 산정의 원칙, 연방네트워크청의 예외권한 및 해지권, 확정권한) 420
  • 제28s조(독일 연방공화국에 의한 상환게좌 정산 및 수소핵심망 운영자의 자기부담금) 430
  • 제4절 규제관청의 권한, 제재 437
  • 제29조(확정 및 인가의 절차) 437
  • 제30조(망 운영자의 남용 행동) 438
  • 제31조(규제관청의 특별 남용절차) 441
  • 제32조(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의무) 443
  • 제33조(규제관청의 부당이득 환수) 445
  • 제34조 (폐지) 446
  • 제35조(지속 점검 및 보완 정보) 447
  • 제3a부 가스저장시설의 비축수준 기준치 및 공급 안전의 보장 451
  • 제35a조(일반조항) 451
  • 제35b조(비축수준 기준치, 미사용 저장용량의 제공, 명령위임) 452
  • 제35c조(충전수단의 계약 체결, 공급 안전 보장을 위한 보완 조치) 456
  • 제35d조(승인결정) 458
  • 제35e조(시장권 책임자 비용의 할당, 자금 조달) 460
  • 제35f조(평가) 461
  • 제35g조(적용규정) 461
  • 제35h조(가스저장소의 운영정지와 폐쇄) 462
  • 제4부 최종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공급 468
  • 제36조(기초공급의무) 468
  • 제37조(기초공급의무의 예외) 470
  • 제38조(에너지의 대체공급) 472
  • 제39조(일반가격과 공급조건) 473
  • 제40조(전기·가스요금청구서의 내용, 확정권한) 475
  • 제40a조(전기·가스요금청구서용 소비량 조사) 479
  • 제40b조(청구·정보제공기간) 481
  • 제40c조(전기·가스요금청구의 시점과 만기) 483
  • 제41조(최종소비자와의 에너지 공급계약) 484
  • 제41a조(부하연계형, 시간대별, 동적 및 그 밖의 전기요금제) 489
  • 제41b조(기초공급 외의 가정 고객용 에너지 공급계약, 명령위임) 491
  • 제41c조(에너지 공급의 비교 도구) 494
  • 제41d조(기존 공급계약 또는 구매계약 외의 서비스 제공, 확정권한) 497
  • 제41e조(집합사업자와 발전시설 운영자 또는 최종소비자 간의 계약) 499
  • 제42조(전력인증, 전기요금청구서의 투명성, 명령위임) 500
  • 제42a조(임차인전기계약) 506
  • 제5부 계획확정, 지역권 513
  • 제43조(계획확정 요건) 513
  • 제43a조(청문절차) 521
  • 제43b조(계획확정결정, 계획인가) 523
  • 제43c조(계획확정 및 계획인가의 법적 효과) 526
  • 제43d조(사업 완료 전 계획 변경) 527
  • 제43e조(권리구제) 528
  • 제43f조(신고 절차의 변경) 530
  • 제43g조(사업 관리자) 534
  • 제43h조(고전압망의 구축) 535
  • 제43i조(감독) 536
  • 제43j조(고전압선용 전선관) 537
  • 제43k조(지리 데이터의 제공) 538
  • 제43l조(수소망 구축 및 확대에 관한 규정) 539
  • 제43m조(규정(EU) 2022/2577 제6조의 적용) 541
  • 제44조(준비) 544
  • 제44a조(변경 금지, 우선매수권) 546
  • 제44b조(사전점유지정) 547
  • 제44c조(조기 착공 허가) 551
  • 제45조(수용) 554
  • 제45a조(보상 절차) 556
  • 제45b조(계획확정 및 수용 절차의 병행 진행) 557
  • 제46조(지역권 계약) 557
  • 제46a조(기초자치단체의 정보제공청구권) 561
  • 제47조(이의제기 의무, 배제효과) 562
  • 제48조(인가세) 563
  • 제48a조(운송 시 통행 허용 의무) 565
  • 제6부 에너지 공급의 안전과 신뢰성 566
  • 제49조(에너지시설에 대한 요건, 명령위임, 확정권한) 566
  • 제49a조(전자기적 영향) 574
  • 제49b조(일시적 고부하 운전) 580
  • 제49c조(보호 및 안전조치의 신속한 이행) 584
  • 제49d조(에너지설비 및 에너지설비부분의 등록·감시를 위한 등록부, 명령위임) 589
  • 제50조(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한 저장) 596
  • 제50a조(삭제) 597
  • 제50b조(삭제) 597
  • 제50c조(삭제) 597
  • 제50d조(전력생산 공급확대 조치, 한시적 갈탄공급예비, 명령위임) 597
  • 제50e조(삭제) 602
  • 제50f조(삭제) 602
  • 제50g조(삭제) 602
  • 제50h조(삭제) 602
  • 제50i조(삭제) 602
  • 제50j조(삭제) 602
  • 제51조(공급 안전성 지속점검) 602
  • 제51a조(부하 관리 지속점검) 607
  • 제52조(공급 장애 시 보고의무) 608
  • 제53조(전기 부문의 새로운 발전용량 입찰) 609
  • 제53a조(가정 고객에게 천연가스 공급 보장) 610
  • 제53b조(대형 변압기의 철도 운송, 명령위임) 611
  • 제7부 관청 615
  • 제1절 일반규정 615
  • 제54조(일반 관할) 615
  • 제54a조(규정(EU) 제2017/1938호에 따른 관할, 명령위임) 619
  • 제54b조(규정(EU) 제2019/941호에 따른 관할, 명령위임) 622
  • 제55조(연방네트워크청, 주 규제관청 및 주법에 따른 관할관청) 623
  • 제56조(유럽 법률 시행 시 연방네트워크청의 조치) 625
  • 제57조(다른 회원국의 규제관청, 에너지규제협력기구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력) 628
  • 제57a조(검토 절차) 632
  • 제57b조(지역조정센터의 관할, 확정권한) 634
  • 제58조(담합청과의 협력) 635
  • 제58a조(규정(EU) 제1227/2011호의 이행을 위한 협력) 638
  • 제58b조(연방네트워크청의 참여 및 형사사건에서 통지) 639
  • 제2절 연방관청 641
  • 제59조(조직) 641
  • 제60조(자문위원회의 업무) 647
  • 제60a조(주 위원회의 업무) 648
  • 제61조(연방경제에너지부 일반 지침 공표) 649
  • 제62조(독점위원회의 감정서) 649
  • 제63조(보고) 651
  • 제64조(학계 지원) 656
  • 제64a조(규제관청 간의 협력) 657
  • 제8부 과도한 장기 소송절차에서 절차 및 법적 보호 657
  • 제1절 규제적 절차 658
  • 제65조(감독조치) 658
  • 제66조(절차 개시, 관계인) 660
  • 제66a조(관할에 관한 사전결정) 661
  • 제67조(청문, 자료열람, 구두변론) 662
  • 제68조(조사) 663
  • 제68a조(검찰청과의 협력) 665
  • 제69조(정보 요청, 출입 권한) 666
  • 제70조(압수) 672
  • 제71조(영업비밀) 673
  • 제71a조(상위 망 수준에 대한 전력망 이용료) 673
  • 제72조(임시 명령) 674
  • 제73조(절차 완료, 결정의 이유, 송달) 674
  • 제74조(절차 개시 및 결정의 공표) 676
  • 제2절 항고 677
  • 제75조(적법성, 관할) 677
  • 제76조(집행정지의 효력) 678
  • 제77조(즉시 집행 및 정지의 효력의 명령) 679
  • 제78조(기간과 형식) 680
  • 제78a조(시범소송) 682
  • 제79조(항고절차의 관계인) 683
  • 제80조(변호사 강제주의) 684
  • 제81조(구두변론) 684
  • 제82조(조사 원칙) 685
  • 제83조(항고 결정) 685
  • 제83a조(법적 청문권 침해 시 구제책) 687
  • 제84조(자료 열람) 689
  • 제85조(「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의 적용) 690
  • 제85a조(전문 자격 기관에 대한 준용) 691
  • 제3절 법률항고 692
  • 제86조(법률항고 근거) 692
  • 제87조(불허가 항고) 693
  • 제88조(항고권자, 양식 및 기간) 694
  • 제4절 일반규정 695
  • 제89조(참여 자격) 695
  • 제90조(비용 부담 및 결정) 696
  • 제90a조 (삭제) 696
  • 제91조(유료 행위) 696
  • 제92조 (삭제) 703
  • 제93조(연방네트워크청의 통지) 703
  • 제5절 제재, 벌금 절차 703
  • 제94조(이행강제금) 703
  • 제95조(과태료규정) 704
  • 제95a조(벌칙규정) 713
  • 제95b조(벌칙규정) 714
  • 제96조(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에 대한 과태료 책정과 관련된 절차의 관할) 714
  • 제97조(법원 과태료 절차의 관할) 715
  • 제98조(사법절차에서 고등법원의 관할) 716
  • 제99조(연방대법원에 법률항고) 716
  • 제100조(과태료 고지에 대한 절차 재개) 717
  • 제101조(집행 시 사법 결정) 717
  • 제6절 민사소송 717
  • 제102조(지방법원의 전속관할) 717
  • 제103조(여러 사법구역에 대한 1개 지방법원의 관할) 718
  • 제104조(규제관청의 통지와 관여) 719
  • 제105조(소송가액의 조정) 720
  • 제7절 사법절차에 대한 공통규정 721
  • 제106조(고등법원의 관할 재판부) 721
  • 제107조(연방대법원의 관할 재판부) 722
  • 제108조(전속관할) 723
  • 제9부 기타규정 723
  • 제109조(공기업, 적용범위) 723
  • 제110조(폐쇄형 분배망) 723
  • 제111조(「경쟁제한방지법」과의 관계) 726
  • 제111a조(소비자의 이의) 727
  • 제111b조(조정기관, 명령위임) 728
  • 제111c조(조정절차 및 남용 또는 감독절차의 동시 진행) 732
  • 제9a부 투명성 733
  • 제111d조(국가 정보 플랫폼 구축) 733
  • 제111e조(시장기본자료등록부) 737
  • 제111f조(시장기본자료등록부에 관한 명령위임) 741
  • 제111g조(확정권한, 자료의 수집 및 처리, 국가 투명성 플랫폼의 설치 및 운영) 748
  • 제10부 평가, 종결규정 752
  • 제112조(삭제) 752
  • 제112a조(삭제) 752
  • 제112b조(수소망 규제 평가에 대한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및 연방네트워크청 보고서) 752
  • 제113조(진행 중인 지역권 계약) 753
  • 제113a조(수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역권 양도) 754
  • 제113b조(가스 및 수소 전력망 개발계획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전환) 755
  • 제113c조(안전 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신고의무와 전환사업 점검 절차) 755
  • 제114조(분할 규정의 시행) 757
  • 제115조(기존 계약) 757
  • 제116조(기존의 고정요금 고객 계약) 759
  • 제117조(수도 공급의 인가세) 760
  • 제117a조(전기 병입에 대한 규제) 760
  • 제117b조(행정규칙) 762
  • 제117c조(비밀유지 대상 정보의 처리) 763
  • 제118조(경과규정) 763
  • 제118a조(LNG 시설에 대한 규제 기본조건, 위임명령 및 재위임) 783
  • 제118b조(기본공급 외 가정용 고객의 미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시 에너지공급계약에 대한 한시적 특별규정) 784
  • 제118c조(2023년 1월 및 2월의 최종소비자에 대한 한시적 긴급 공급) 792
  • 제119조(연구 개발 프로그램 “지능형 에너지 쇼케이스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디지털 의제”에 대한 명령위임) 795
  • 제120조(분산형 공급에 대한 요금의 점진적 인하, 경과규정) 799
  • 제121조(제50a조부터 제50c조까지 및 제50e조부터 제50j조까지의 만료) 803
  • 부록(제13g조 관련) 보상 계산 80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4. 24.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2. 7. 8.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5. 2. 21.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산업자원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기사업법 電業法
독일 법률 전선 증설에 관한 법률 Gesetz zum Ausbau von Energieleitungen
독일 법률 전기세법 Stromsteuergesetz
독일 명령 전기 공급망의 기술적 안정성과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명령 Verordnung zur Gewährleistung der technischen Sicherheit und Systemstabilität des Elektrizitätsversorgungsnetzes
독일 법률 전기요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trompreisbremse
독일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측정포인트 운영 및 데이터 통신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Messstellenbetrieb und die Datenkommunikation in intelligenten Energienetzen
독일 법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 회수 및 환경친화적 처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연방수요계획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undesbedarfsplan
독일 법률 전기전자법령 Gesetz über das Inverkehrbringen, die Rücknahme und die umweltverträgliche Entsorgung von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n
독일 법률 장치의 전자기 적합성 관련 법률 Law concerning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Apparatus of 18 September 1998
미국 법률 주간 통상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의 규정 [부분번역] Regulation of Electric Utility Companies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알제리 법률 전기 및 수송관을 통한 가스 유통에 관한 법률 Loi n° 02-01 du 22 Dhou El Kaada 1422 correspondant au 5 février 2002 relative à l'électricité et à la distribution du gaz par canalisations
영국 법률 전기(공급)법(1926) [부분번역] Electricity (Supply) Act 1926
영국 법률 전기법 (1989) [부분번역] Electricity Act 1989
오스트리아 법률 케른텐주의 전기관리법 Kärntner Elektrizitäts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그린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 생산 지원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Förderung der Elektrizitätserzeugung aus erneuerbaren Energieträgern
유럽연합 법률 역내전력시장 공통규칙 및 지침 제2003/54/EC호의 폐지에 관한 2009년 7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9/72/EC호 Directive 2009/7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ly 2009 Concerning Common Rules for the Internal Market in Electricity and Repealing Directive 2003/54/EC
인도 법률 전기법 2003 The Electricity Act, 2003
일본 명령 원자력발전시설 해체 준비금에 관한 성령 原子力発電施設解体引当金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탈탄소 사회 실현을 향한 전기공급체제 확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脱炭素社会の実現に向けた電気供給体制の確立を図るための電気事業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법 電気事業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법률 전력법 中华人民共和国电力法
중국 명령 전력망 통제 관리조례 电网调度管理条例
중국 명령 전력공급과 사용조례 电力供应与使用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2004년 7월 9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전력에 관한 법률 제588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9 июля 2004 года № 588-II Об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ке
카타르 법률 2024년 제13호 공공전기 및 수도시설보호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24 بشأن حماية المنشآت الكهربائية والمائية العام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