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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법 제정안(202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원법령명
    Australian Naval Nuclear Power Safety Bill 2024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법 2024, 국회도서관, 2026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ustralian Naval Nuclear Power Safety Bill 2024
  • 이형법령명
    A Bill for an Act to regulate activities relating to conventionally-armed, nuclear-powered submarines to ensure the nuclear safety of those activities, and for related purposes
  • 법률구분
    법률안
  •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600114
목차
  • 목차
  •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법 제정안(2024)
  • 제1부 서문 1
  • 제1절 총칙 1
  • 제1조(약칭) 1
  • 제2조(시행) 1
  • 제3조(이 법의 요지) 2
  • 제2절 용어의 정의 4
  • 제A하위절 이 절의 개요 4
  • 제4조(이 절의 요지) 4
  • 제B하위절 용어집 5
  • 제5조(용어집) 5
  • 제3절 핵심 조항 15
  • 제A하위절 이 법의 목적 15
  • 제6조(이 법의 목적) 15
  • AUKUS 잠수함의 정의 16
  • 제8조(규제 대상 활동 수행자에 대한 규제) 16
  • 제8A조(호주 잠수함에서 배출되지 아니한 사용후핵연료의 저장·폐기 금지) 17
  • 제8B조(특정 유형의 건설 등에 대한 금지) 17
  • 제B하위절 규제 대상 활동 18
  • 제9조(규제 대상 활동의 정의) 18
  • 제10조(규제 대상 활동 및 지정 지역) 18
  • 제C하위절 시설 활동(규제 대상 활동의 제1유형) 19
  • 제11조(시설 활동의 정의) 19
  • NNP 시설의 정의 19
  • 제D하위절 잠수함 활동(규제 대상 활동의 제2유형) 20
  • 제13조(잠수함 활동의 정의) 20
  • 제E하위절 물질 활동(규제 대상 활동의 제3유형) 21
  • 물질 활동의 정의 21
  • 제15조(NNP 물질 및 NNP 장비 또는 설비의 정의) 21
  • 제F하위절 규제청 23
  • 제16조(규제청) 23
  • 제2부 규제 대상 활동 수행 시 원자력 안전 보장 23
  • 제1절 이 부의 요지 23
  • 제17조(이 부의 요지) 23
  • 제2절 원자력 안전 의무 25
  • 제A하위절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자력 안전 의무 25
  • 제18조(일반적 원자력 안전 의무) 25
  • 제19조(면허에 따라 허용된 상태에서의 활동 의무) 27
  • 제B하위절 면허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원자력 안전 의무 28
  • 제20조(원자력 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면허 소지자의 의무) 28
  • 제21조(면허 소지자의 원자력 안전 사고 신고 의무) 29
  • 제22조(면허 소지자의 적격성 및 감독 위무) 31
  • 면허 소지자의 면허 조건 준수 의무 32
  • 제C하위절 면허에 따라 활동이 허용된 자에게 적용되는 원자력 안전 의무 33
  • 원자력 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활동이 허용된 자의 의무 34
  • 활동이 허용된 자의 면허 조건 준수 의무 34
  • 제3부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면허 36
  • 제1절 이 부의 요지 36
  • 제26조(이 부의 요지) 36
  • 제2절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면허 37
  • 제27조(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면허) 37
  • 제28조(면허 신청 자격) 37
  • 제29조(연방 관계인의 정의) 37
  • 제30조(신청 요건) 38
  • 제30A조(규제청의 추가 정보 요구 권한) 40
  • 제31조(면허 발급) 41
  • 제32조(면허 조건) 42
  • 제33조(면허 기간) 44
  • 제34조(면허 변경) 45
  • 제35조(면허 정지 또는 취소) 46
  • 제36조(면허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 전 규제청의 사전 통지 의무) 48
  • 제37조(면허의 반납) 49
  • 제38조(면허 결정에 대한 재검토) 49
  • 제4부 준수 및 집행 52
  • 제1절 이 부의 요지 52
  • 제39조(이 부의 요지) 52
  • 제2절 모니터링 53
  • 제40조(모니터링 목적의 출입 및 권한 행사) 53
  • 제41조(모니터링 권한) 54
  • 제42조(증거의 확보) 57
  • 제43조(증거물 관련 추가 권한) 59
  • 제44조(물건 확보 기간의 연장) 61
  • 제45조(출입 통지 및 발표) 62
  • 제46조(모니터링 구역 접근을 위한 특정 건물의 출입) 63
  • 제3절 수사 65
  • 제A하위절 수사 권한 65
  • 제47조(동의나 영장에 의한 수사 구역 출입) 65
  • 제48조(수사 권한) 65
  • 제49조(전문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장비 확보) 68
  • 제50조(장비 확보 기간의 연장) 70
  • 제51조(장비 확보 방해 또는 확보된 장비 훼손 범죄) 71
  • 제52조(그 밖의 증거물 압수) 72
  • 제B하위절 검사관의 의무 및 부수적 권한 73
  • 제53조(동의) 73
  • 제54조(영장에 따른 출입 전 고지) 74
  • 제55조(검사관의 영장 소지 의무) 75
  • 제56조(수사 구역에 연관된 관련자에게 제시할 영장의 내역) 76
  • 제57조(일시 중지 후 집행 완료) 77
  • 제58조(법원 명령으로 중단된 영장 집행의 완료) 78
  • 제59조(영장 집행 시 무력 행사) 79
  • 제60조(수사 구역 접근을 위한 특정 장소 출입) 79
  • 제C하위절 수사 구역과 연관된 관련자의 권리 80
  • 제61조(영장 집행 참관권) 80
  • 제D하위절 압수에 관한 일반 조항 81
  • 제62조(압수물의 사본 제공 의무) 81
  • 제63조(압수물에 대한 영수증) 82
  • 제64조(압수물의 반환) 82
  • 제65조(영장 발부관의 압수물 보관 허가 권한) 84
  • 제66조(압수물의 처분) 85
  • 제67조(재산 취득에 대한 보상) 86
  • 제E하위절 수사 영장 87
  • 제68조(수사 영장) 87
  • 제69조(전화, 팩스 등에 의한 수사 영장 신청) 89
  • 제70조(영장의 권한) 91
  • 제71조(전화, 팩스 등에 의한 영장 관련 범죄) 92
  • 제4절 민사제재금 조항 93
  • 제72조(민사제재금 조항) 93
  • 제73조(민사제재금 부과 명령 신청을 지원할 의무) 94
  • 제74조(민사적 이중 제재 금지) 96
  • 제5절 지시, 통지 및 그 밖의 요구 96
  • 제A하위절 지시 및 그 밖의 통지 96
  • 제75조(검사관의 지시 권한) 96
  • 제76조(조치 이행에 관한 검사관의 권한) 99
  • 제77조(검사관의 개선명령 통지 권한) 100
  • 제78조(검사관의 금지 통지 권한) 104
  • 제79조(지시서 또는 통지서 사본 게시 의무) 109
  • 제80조(지시서나 통지서의 훼손 또는 제거) 109
  • 제B하위절 그 밖의 요건 및 범죄 110
  • 제81조(호주 잠수함 출입 지원 의무) 110
  • 제82조(요구사항 부과 권한) 111
  • 제83조(요구사항의 위반) 112
  • 제84조(질문 및 문서 제출 요구) 113
  • 제85조(질문에 답변하거나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범죄) 115
  • 제6절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 검사관 115
  • 제86조(검사관의 임명) 116
  • 제87조(검사관 신분증) 117
  • 제88조(검사관 보조인) 118
  • 제89조(검사관 허위 표시 범죄) 119
  • 제90조(검사관 가장 범죄) 119
  • 제92조(원자력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해야 할 검사관의 의무) 120
  • 제7절 준수 및 집행과 연관된 그 밖의 사항 120
  • 제93조(모니터링 구역 또는 수사 구역의 출입에 관한 언급) 120
  • 제94조(장비에 대한 언급) 120
  • 제95조(영장 발부관) 120
  • 제96조(장비 손상에 대한 배상) 121
  • 제97조(변호사의 비밀유지권) 123
  • 제98조(자기부죄거부 특권 및 제재 부과 관련 특권) 124
  • 제5부 호주 해군원자력안전규제청 125
  • 제1절 이 부의 요지 125
  • 제99조(이 부의 요지) 125
  • 제2절 규제청 126
  • 제100조(규제청의 설립) 126
  • 제101조(규제청의 구성) 127
  • 제102조(규제청의 기능) 127
  • 제103조(타인과 협의하거나 협력할 규제청의 권한) 128
  • 제104조(규제청의 독립성) 129
  • 제105조(규제청에 대한 주무장관의 지시) 129
  • 제3절 청장과 부청장 130
  • 제A하위절 청장 131
  • 제106조(청장) 131
  • 제107조(청장의 기능) 131
  • 제B하위절 부청장 132
  • 제108조(부청장) 132
  • 제C하위절 청장 및 부청장의 임명 132
  • 제109조(임용) 132
  • 제110조(직무 대행자 임명) 134
  • 제111조(임용 조건) 135
  • 제112조(보수 및 수당) 135
  • 제113조(휴가) 136
  • 제114조(그 밖의 유급이나 무급 업무 또는 활동) 136
  • 제115조(이해관계의 공개) 137
  • 제116조(사임) 137
  • 제117조(해임) 138
  • 제4절 그 밖의 규제청 구성원 139
  • 제118조(직원) 139
  • 제119조(규제청 보조인) 140
  • 제5절 규제청 구성원의 독립성, 면책권 및 보호 141
  • 제120조(호주방위군 지휘 계통으로부터의 독립성) 141
  • 제121조(민형사상 소송절차에 대한 면책) 142
  • 제121A조(규제청 구성원 등에 대한 방해, 저지, 협박 또는 저항 범죄) 142
  • 제6절 보고 143
  • 제122조(연례 보고서) 143
  • 제123조(주무장관에 대한 보고) 143
  • 제123A조(특정 원자력 안전 사고의 보고) 144
  • 제6부 기타 사항 145
  • 제1절 이 부의 요지 145
  • 제124조 (이 부의 요지) 145
  • 제2절 이 법의 적용 146
  • 제A하위절 일반사항 146
  • 제125조(해외 준주에 대한 적용) 146
  • 제126조(해외 준주에 대한 확대 적용) 146
  • 제B하위절 연방정부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46
  • 제127조(정부에 대한 이 법의 구속력) 146
  • 제128조(범죄와 연방정부) 147
  • 제129조(민사제재금 조항과 연방정부) 148
  • 제130조(법적 절차에서의 연방정부 대리인) 148
  • 제131조(연방정부의 민사제재금 납부 책임) 149
  • 제C하위절 다른 법률과의 상호작용 149
  • 제132조(「호주 방사선 방호 및 원자력 안전법(1998)」) 150
  • 제133조(「핵 확산 방지(안전조치)법(1987)」) 150
  • 제134조(직장 보건 안전법의 적용) 150
  • 제135조(주법 및 준주법의 적용) 152
  • 제D하위절 국제 협정 등과의 상호작용 152
  • 제136조(특정된 국제 협정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할 기능) 152
  • 제137조(특정 외국인에 대한 이 법의 적용) 152
  • 제E하위절 범죄 및 민사제재금 조항에 관한 일반 규칙 153
  • 제138조(범죄에 대한 지리적 관할) 153
  • 제139조(범죄의 물리적 요소) 153
  • 제140조(범죄 조항이나 민사제재금 조항의 위반) 154
  • 제2A절 자문위원회 154
  • 제140A조(자문위원회의 설치) 154
  • 제3절 위임 156
  • 제141조(주무장관의 위임) 156
  • 제142조(규제청장의 위임) 156
  • 제4절 규정 및 그 밖의 문서 157
  • 제143조(규정) 157
  • 제144조(적용 면제) 158
  • 제145조(규제청의 면제 변경 또는 취소 전 통지 의무) 158
  • 제146조(소정 양식) 15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호주 해군 원자력 안전법 제정안(202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법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聯邦 關稅法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러시아 법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명령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개혁 명령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0호 Executive Order 14300-Ordering the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 명령 에너지부의 원자로 시험 개혁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1호 Executive Order 14301-Reforming Nuclear Reactor Testing at the Department of Energy
미국 명령 국가 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의 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9호 Executive Order 14299-Deploying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1965 원자력시설법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1条第5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 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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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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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태국 법률 2016년 평화를 위한 핵에너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ลังงานนิวเคลียร์เพื่อสันติ พ.ศ. ๒๕๕๙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