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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일시적 발전량 과잉 방지를 위한 에너지경제법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2. 24.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5. 3. 4.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zur Vermeidung von temporären Erzeugungsüberschüssen
공포번호
BGBl 2025 I Nr. 51
◦ 개요
- 이 법은 독일의 전력구조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동시에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신속히 확장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일시적 전력량 과잉 시 대처
- 모든 발전 및 저장시설(100kW 이상)은 원격으로 조정 가능해야 하며, 전력망 운영자는 필요 시 전력 투입량을 즉시 조정할 수 있음(에너지경제법 제12조 제2a항, 제13l조)
- 전력망 운영자는 과잉생산이 예상되면 사전조정해야 하고, 전력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음수(-)로 전환되는 경우, 이러한 가격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전설비의 출력을 제한하거나 생산을 중단할 수 있음(재생에너지법 제51조)

◦ 소규모 발전소의 전력판매 요건
- 25kW 미만의 발전소는 설치용량의 최대 60%까지만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25-100kW 규모의 발전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경우 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음(재생에너지법 제9조)

◦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 발전소 운영자와 전력망 운영자는 최대 유효전력 투입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다른 제한을 설정할 수 있음(재생에너지법 8a조, 8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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