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setz zur Änderung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zur Vermeidung von temporären Erzeugungsüberschüssen
공포번호
BGBl 2025 I Nr. 51
내용
◦ 개요
- 이 법은 독일의 전력구조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동시에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신속히 확장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일시적 전력량 과잉 시 대처
- 모든 발전 및 저장시설(100kW 이상)은 원격으로 조정 가능해야 하며, 전력망 운영자는 필요 시 전력 투입량을 즉시 조정할 수 있음(에너지경제법 제12조 제2a항, 제13l조)
- 전력망 운영자는 과잉생산이 예상되면 사전조정해야 하고, 전력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음수(-)로 전환되는 경우, 이러한 가격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전설비의 출력을 제한하거나 생산을 중단할 수 있음(재생에너지법 제51조)
◦ 소규모 발전소의 전력판매 요건
- 25kW 미만의 발전소는 설치용량의 최대 60%까지만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25-100kW 규모의 발전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경우 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음(재생에너지법 제9조)
◦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 발전소 운영자와 전력망 운영자는 최대 유효전력 투입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다른 제한을 설정할 수 있음(재생에너지법 8a조, 8b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키워드
재생에너지, 전력, 계통연계, 전력안정, 과잉생산, 전력계통
관련국내법률
에너지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일시적 발전량 과잉 방지를 위한 에너지경제법 개정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2. 24.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록일
2025. 3. 4.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Energiewirtschaftsrechts zur Vermeidung von temporären Erzeugungsüberschüssen
공포번호
BGBl 2025 I Nr. 51
◦ 개요
- 이 법은 독일의 전력구조가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 동시에 전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을 신속히 확장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
◦ 일시적 전력량 과잉 시 대처
- 모든 발전 및 저장시설(100kW 이상)은 원격으로 조정 가능해야 하며, 전력망 운영자는 필요 시 전력 투입량을 즉시 조정할 수 있음(에너지경제법 제12조 제2a항, 제13l조)
- 전력망 운영자는 과잉생산이 예상되면 사전조정해야 하고, 전력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음수(-)로 전환되는 경우, 이러한 가격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발전설비의 출력을 제한하거나 생산을 중단할 수 있음(재생에너지법 제51조)
◦ 소규모 발전소의 전력판매 요건
- 25kW 미만의 발전소는 설치용량의 최대 60%까지만 계통연계가 가능하며, 25-100kW 규모의 발전소는 원격제어가 가능한 경우 시장에서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음(재생에너지법 제9조)
◦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 발전소 운영자와 전력망 운영자는 최대 유효전력 투입을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다른 제한을 설정할 수 있음(재생에너지법 8a조, 8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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