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다양한 노동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괴롭힘(ハラスメント) 방지대책 강화,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여성활약추진법)의 유효기간 연장, 치료와 업무의 양립지원 강화 등을 규정함
◦ 괴롭힘 대책강화 및 치료ㆍ업무의 양립지원 강화
- 고객에 의한 괴롭힘이나 구직자 등에 대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고객에 의한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가, 사업주, 노동자, 고객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노동시책종합추진법 제33조, 제34조)
- 사업주에게 직장 내에서 치료와 업무가 원활히 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동법 제27조의3)
◦ 여성활약의 추진
- 상시 고용직원 101명 이상인 일반사업주 및 특정사업주에 대해, 남녀 간 임금격차 및 여성관리직 비율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여성활약추진법 제20조, 제21조)
- 여성활약추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3월 31일에서 2036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함(동법 부칙 제2조제1항)
-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에서 명확히 함(동법 제2조제1항)
- 정부가 수립하는 여성활약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함(동법제5조제2항제3호)
- 여성활약 추진에 관하여 특히 우수한 사업주로서 특례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에 구직자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을 것을 추가함(동법 제12조)
※ 법률의 제명과 약칭
- 약칭 노동시책종합추진법(雇対法, 労働施策総合推進法) = 노동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생활의 충실화 등에 관한 법률(労働施策の総合的な推進並びに労働者の雇用の安定及び職業生活の充実等に関する法律)
- 약칭 남녀고용기회균등법(男女雇用機会均等法) =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확보 등에 관한 법률(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 약칭 여성활약추진법(女性活躍推進法)=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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