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암호자산ㆍ전자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 및 자금이동업 관련 규제의 재정비를 규정함
◦ 암호자산 사업자 규율 강화 및 스테이블코인 관리 유연화
- 실물형 암호자산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국내보유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제63조제16항제2호)
- 특정 신탁수익권(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로 거래가능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 총액 중 예금으로 관리하는 금액의 비율이 내각부렬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금전 총액 중 예금 외의 금액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국채증권이나 그밖의 채권으로 관리되어야 함(제2조제9항)
-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과 이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새로운 '중개업'을 신설하고 등록제를 도입함(제3장제4절 등). 특정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을 위한 중개에 ‘소속제’를 도입하고(제63조제22의3제1항제7호 등), 설명의무나 광고규제는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며(제63조제22의12, 제63조제22의15),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요건을 부과하지 않음(제63조의22의5, 제63조의22의13)
◦ 자금이동업 규제 및 이용자 자금 보호
- 상품·서비스 거래와 무관한 제3자가 해외로부터 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행위는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이동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적용함(제2조의2제2호)
- 자금이동업자의 파산 시 이용자 자금의 반환방법을 확대하여, 기존에 공탁을 통해 진행되는 반환절차에 추가하여 은행 등 보증기관을 통한 직접반환 및 신탁회사 등을 통한 직접반환을 신설함. 이를 통해 신속한 자금반환이 가능해짐(제45조의3~제45조의5)
※ 자동이동업이란 은행 등 이외의 자가 외환거래를 업으로 영업하는 것이고, 자동이동업자란 이를 등록한 자를 말함(제2조제2호, 제3호)
※ 개정법률 사이트 https://laws.e-gov.go.jp/law/421AC0000000059/20260612_507AC0000000066#Mp-Ch_1-At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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