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행정명령은 특정 상황에서 미국 국기를 방화하는 자에 대한 행정부의 기소정책을 지시함
◦ 국내집행 및 기소
- 법무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동시에 ‘적용가능한 내용 중립적인 법률(applicable, content-neutral laws),’을 위반하는 미국 국기 모독 행위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형사상 및 민사상 법집행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함(제2조제a항).
- 또한 미국 국기를 모독하면서 법을 위반한 개인을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함(제2조제c항)
- 법무부 또는 관계 행정부서ㆍ기관은 국기모독 사례(실외방화, 치안방해, 재산파괴 등)가 해당 주 또는 지방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부해야 함(제2조제b항)
◦ 이민 및 외국인(제2조제d항)
-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은 각각의 권한 내에서 연방법(8 U.S.C. §1182(a), 8 U.S.C. §1424 등을 포함)에 따라 국기 모독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에게 비자발급ㆍ거주허가ㆍ귀화절차 및 기타 이민혜택을 거부ㆍ금지ㆍ종료 또는 취소해야 함
- 또한, 해당 행위와 관련해 연방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요청해야 함(제2조제d항)(서명일: 2025년 8월 25일)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키워드
미국 국기, 국기모독, 국기방화, 국기훼손, 기소, 비자발급, 거주허가
관련국내법률
대한민국국기법, 출입국 관리법
작성자
김정임
출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주요국 입법자료
미국
미국 국기 방화에 관한 기소(행정명령)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8. 28.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5. 9. 1.
원법령명
Prosecuting Burning of the American Flag
공포번호
EO 14341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특정 상황에서 미국 국기를 방화하는 자에 대한 행정부의 기소정책을 지시함
◦ 국내집행 및 기소
- 법무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동시에 ‘적용가능한 내용 중립적인 법률(applicable, content-neutral laws),’을 위반하는 미국 국기 모독 행위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형사상 및 민사상 법집행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함(제2조제a항).
- 또한 미국 국기를 모독하면서 법을 위반한 개인을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함(제2조제c항)
- 법무부 또는 관계 행정부서ㆍ기관은 국기모독 사례(실외방화, 치안방해, 재산파괴 등)가 해당 주 또는 지방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당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회부해야 함(제2조제b항)
◦ 이민 및 외국인(제2조제d항)
-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은 각각의 권한 내에서 연방법(8 U.S.C. §1182(a), 8 U.S.C. §1424 등을 포함)에 따라 국기 모독 행위에 가담한 외국인에게 비자발급ㆍ거주허가ㆍ귀화절차 및 기타 이민혜택을 거부ㆍ금지ㆍ종료 또는 취소해야 함
- 또한, 해당 행위와 관련해 연방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을 미국에서 추방하는 조치를 요청해야 함(제2조제d항)(서명일: 2025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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