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지속불가능한 어업을 허용하는 국가와 관련하여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특정조치에 관한 규정 (EU) 1026/2012 개정 규정 (EU) 2025/2077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0. 14.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록일
2025. 11. 6.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207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October 2025 amending Regulation (EU) No 1026/2012 on certain measures for the purpose of the conservation of fish stocks in relation to countries allowing non-sustainable fishing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5/2077
◦ 개요
- 이 규정은 EU 외 국가가 수행하는 지속불가능한 어업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지속불가능한 상태(unsustainable state)’란 어족자원(fishery)이 최대지속가능 어획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거나, ‘유엔공해어족보존협정(UNFSA)’ 제6조의 예방적 접근원칙에 따른 안전한 생물학적 한계 내에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제1조제1항)
◦ 지속불가능한 어업 관행 식별기준의 강화
- 해당 국가가 지역어업관리기구에서 합의한 사항이나 관련 어업의 관리ㆍ보존ㆍ통제조치를 이행ㆍ준수ㆍ집행하지 못한 경우를 지속불가능한 어업관행으로 식별하는 기준으로 명시함(제1조제3항)
- 공유어류자원과 더 넓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포괄적 어업 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를 보장함(제1조제1항)
◦ 절차적 보호조치의 강화
- 유럽연합이 수입제한 등 제한조치를 채택하기 전후의 절차를 강화함
- EU 외 국가는 비협조국가로 지정하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치 채택 후에는 집행위원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조치의 해제를 받을 수 있음(제1조제4항,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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