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로저스트 사건 관리 시스템 구축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EU) 2018/1727 개정 규정 (EU) 2025/2082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0. 15.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2025. 11. 6.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208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October 2025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7 as regards the extension of the timefram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Eurojust case management system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5/2082
◦ 개요
- 이 규정은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Eurojust)의 새로운 사건관리 시스템 구축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규정 (EU) 2018/1727 제80조제9항을 개정함
◦ 유로저스트 사건관리 시스템 구축기간 연장
- 유럽연합 형사사법협력기구의 새로운 사건관리 시스템(Case Management System) 구축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1일에서 2027년 12월 1일로 공식 연장함
- 유로저스트는 연장된 기간동안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사건관리 시스템(임시작업 파일과 색인)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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