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ifying Duties Addressing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57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미국과 중국 간의 최근 합의에 따라, 중국의 불법적인 수출 중단 및 통제를 전제로 오피오이드 공급망(펜타닐 및 그 전구체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관세율 인하 및 경과조치를 지시함
◦ 관세율 인하
- 중국과의 무역에서 펜타닐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율을 기존 종가세(ad valorem rate of duty)의 20%에서 10%로 인하함. 이 행정명령에 따라 설정된 관세율은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다른 관세, 수수료, 요금 등 외에 추가로 부과됨
- 만약, 중국이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치로 보복할 경우,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따라 조치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강화될 수 있음(제2조제a항, 제b항)
◦ 적용대상 및 관리
- 조정된 관세는 2025년 11월 10일(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되거나 창고에서 인출된 상품에 적용됨
- 국토안보부 장관은 중국 관련 상황에 대해 관계 부처장들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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