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Consistent with the Economic and Trad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58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2025년 10월 30일 미국과 중국 간 회담 및 경제ㆍ무역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공동협정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유예ㆍ무역보복 해소ㆍ농산물 등 특정 분야에서의 협력 및 관세조정을 지시함
◦ 상호관세 부과 유예
-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약속한 희토류 수출통제 연기, 미국산 농산물 수입, 반도체 공급망 관련 보복조치 해결 등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공동합의의 세부사항과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명시함(제1조)
- 이에 따라 중국 수입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됨(제2조)
◦ 약속 이행 모니터링 및 불이행 시 조치
- 재무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장관에게 중국 측 약속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도록 지시함.
- 대통령은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명령을 수정할 수 있음(제3조)(서명일: 202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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