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ordnung zur Änderung der Bedarfsgegenständeverordnung und der Kosmetik-Verordnung
공포번호
BGBl. 2025 I Nr. 379 vom 29.12.2025
내용
1. 개요
독일은 2025년 12월 29일에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EU규정과 화장품규정(CPR)을 독일 국내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재규정(BedGgstV)과 화장품규정(KosmetikV)에서 포장재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EU의 식품용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2022년 9월 1일자 유럽 위원회 규정(EU)2022/1616 규정(EC) No 282/2008 및 식품용 특정재료나 제품이 유해성 문제로 사용이 제한된 비스페놀 A(BPA) 및 기타 비스페놀 및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 위원회 규정(EU)2024/3190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화함.
○ 독일의 소비자규정(BedGgstV)에서 식품용 용기를 가공 또는 시판하는 기업은 새로운 신고 의무(식품안전법 제2a조)와 특정 재료(예: 재활용 플라스틱, 비스페놀 A)에 대한 새로운 EU 규정 시행으로 적합성 신고 및 라벨링 의무가 조정되었음.
○ 독일의 화장품규정(KosmetikV)에서 21가지 CMR 물질(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며, 색소 및 방부제에 대한 라벨표시 및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키워드
화장품, 소비재, 피부접촉, EU규정, 포장재
관련국내법률
화장품법
작성자
법률자료조사관 안성경
출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주요국 입법자료
독일
소비재규정 및 화장품규정
구분
법령
공포일
2025. 12. 29.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록일
2026. 1. 5.
원법령명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Bedarfsgegenständeverordnung und der Kosmetik-Verordnung
공포번호
BGBl. 2025 I Nr. 379 vom 29.12.2025
1. 개요
독일은 2025년 12월 29일에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EU규정과 화장품규정(CPR)을 독일 국내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였음.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재규정(BedGgstV)과 화장품규정(KosmetikV)에서 포장재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음
2. 주요내용
○ EU의 식품용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2022년 9월 1일자 유럽 위원회 규정(EU)2022/1616 규정(EC) No 282/2008 및 식품용 특정재료나 제품이 유해성 문제로 사용이 제한된 비스페놀 A(BPA) 및 기타 비스페놀 및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 위원회 규정(EU)2024/3190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화함.
○ 독일의 소비자규정(BedGgstV)에서 식품용 용기를 가공 또는 시판하는 기업은 새로운 신고 의무(식품안전법 제2a조)와 특정 재료(예: 재활용 플라스틱, 비스페놀 A)에 대한 새로운 EU 규정 시행으로 적합성 신고 및 라벨링 의무가 조정되었음.
○ 독일의 화장품규정(KosmetikV)에서 21가지 CMR 물질(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며, 색소 및 방부제에 대한 라벨표시 및 간소화된 절차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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