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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자료

    유럽연합 미세플라스틱 오염 감소를 위한 플라스틱 펠릿 유실 방지에 관한 규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26.
    •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6. 2. 20.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5/23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November 2025 on preventing plastic pellet losses to reduce microplastic pollution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5/2365
❍ 개요

-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플라스틱 펠릿 유실이 해양과 토양 환경, 그리고 인체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EU 차원의 공급망 전반 규율이 부재하고 회원국별 파편적 규제가 내부시장의 통일성과 환경보호 목표를 저해하고 있음.
- 이에 이 규정은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 및 인체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펠릿의 생산·재활용·가공·운송·저장·세척 등 전 공급망 단계에서 펠릿 유실을 예방하고 ‘제로 펠릿 유실’을 달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핵심 의무대상 및 적용 범위: 연간 5톤 이상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생산·가공·저장·포장)하는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s)와 운송사업자(carriers) 전반에 대해 공급망 전체 단계에서 펠릿 유실 방지 의무를 부과함.
- ​리스크 관리계획·인증·허가를 통한 예방 체계: 경제주체는 플라스틱 펠릿 취급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별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허가·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준수 여부를 검증받아야 함.
- 운송 및 사고·위반 대응: 플라스틱 펠릿 운송사업자는 포장·적재·고박 등 운송 단계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고 시 즉각 대응과 원인·규모·조치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이행 의무가 있음.
- 집행, 제재 및 피해구제: 회원국은 본 규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제주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집행권한과 제재(매출액 연동 과징금 등)를 마련해야 하고, 이 규정 위반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구제를 보장해야 함.

※ “플라스틱 펠릿”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정에서 성형을 위해 생산된 폴리머 함유 물질의 덩어리(형태·크기·모양과 무관)로, 너들(nurdles), 과립, 플레이크, 수지, 비드(bead), 분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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