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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구분
      정부입법예고
    • 등록일
      2019. 4. 25.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고용노동부공고제2010-6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임금”에서 “보수(과세 근로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담하지 않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을 이 법에 따른 보수로 봄 나. 휴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의 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급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되, 그 근로자가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제3동, 우편번호 427-718, 전화 02-2110-7231, FAX 507-373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법령마당」- 「입법․l행정예고」란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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