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공고제2010-119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별정직ㆍ계약직이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에서 질병휴직을 허용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출산 및 육아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연계 활용시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산휴가와 연계한 육아휴직 결원보충 개선
(1)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 보충을 허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사용시 동료의 업무대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해소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휴직 확대
(1) 별정직ㆍ계약직이 공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에서 질병휴직을 허용
(2)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을 보호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
다.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ㆍ회피 근거 마련 등
(1)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ㆍ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해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인 미만이 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복수국적자’의 보안ㆍ기밀분야 임용 제한
(1) 국적법 개정 추진으로 ‘복수국적자’가 상시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필요시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분야에서 이들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 강등처분 취소판결 등에 따른 별도정원 인정
(1) 강등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가 되었으나 원래 직급에 결원이 이미 보충된 경우 별도정원 으로 인정하여 초과현원 문제를 해소
바. 고용직공무원 제도 폐지
(1) 정부인력 수요의 변화를 반영하여 2008년이후 공직 내에 존재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를 폐지
3. 의견제출
이 「지방공무원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로 2010년 5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행정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ㆍ고시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02-2100-3791, 팩스번호: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