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10-40호
「공탁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16일
법 무 부 장 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공탁 신청 및 출급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공탁 신청, 공탁물 출급ㆍ회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제출의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www.moj.go.kr 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법률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