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경륜·경정 구매권의 정의와 소멸시효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승자투표 방식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투표명칭 및 종류를 하위 법령에 위임
ㅇ 경주장의 설치 허가 및 변경과 경주사업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처분, 검사수용의 의무 등을 3년 주기로 규제를 재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
ㅇ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ㅇ 구매권의 정의* 및 발매의 근거 신설, 소멸시효 규정(안 제2조, 제9조의 2, 제14조)
* 승자투표권의 구매편의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발행하는 금액·고유번호 및 소멸시효 등을 기재한 승자투표권과 교환할 수 있는 표
ㅇ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금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으로,‘한정치산자’를‘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안 제7조)
ㅇ 승자투표권의 투표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안 제9조)
* (현재)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승식 총 5종(법 제11조)
ㅇ 경주사업자의 경륜장 또는 경정장의 설치 및 변경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매 3년의 주기로 재검토(안 제25조의 2)
3. 의견제출
「경륜·경정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11월 2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정책과장,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 044-203-3120, FAX : 044-203-348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