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7일
국 방 부 장 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필요 규제 폐지
나. 제7조(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등)는 해당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해 소재(매장) 가능성을 알려주는 사실 이외 의미 없음.
다.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 제적정보 공용발급 필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법률적 근거 마련
(6·25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전사자 및 유가족 제적정보 필요)
라. 6·25전사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방법 개선으로 수정
(기존 혈액(血液)채취→구강 상피세포 채취 방법으로 개선)
2. 주요 내용
가. (제7조)‘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의 공고 등’ 폐지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전사자유해의 매장에 관하여 접수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전사자유해에 관한 전사연구(전사연구), 증언 청취 또는 현장 탐사 등을 통하여 전사자유해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제 1항의 전사자유해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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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1, ①-2, ② 삭제 |
* 국민생활에 대한 불필요 규제 폐지
나.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신설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전사자유해의와 관련된 ∼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 개인정보의 제공 3.〈신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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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생략 |
* 제적정보 공용발급, 개인 정보보호 강화에 따른 법률적 근거 필요
다. (제14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수정
①-1.유가족의 채혈(採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하며,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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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유가족의 DNA시료채취(구강 상피세포)등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호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 방법 개선(혈액→구강 상피세포)
* ①-3항 신설에 따른 ②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실 예비역정책발전TF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54, Fax : 02-748-52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