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21일
산 림 청 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목재 및 목재제품 수급조절,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목재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시장경제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를 수입자가 통관 전에 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통상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판매·유통전에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목재생산업 등록 결격사유에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가 등의 취소를 이유로 다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고시목적을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를 판매·유통전에 하도록 제도 개선(안 제20조)
“목재제품을 판매·유통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판매·유통하려는 자는 규격·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목재생산업 등록 결격사유 중 파산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안 제25조)
“목재생산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중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시 일정기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이중제한 하던 것을 파산된 자는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이중제재를 해소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다. 목재 및 목재제품의 유통제한 제도의 폐지 (안 제29조)
“현행 목재 생산·판매나 유통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는 시장경제에 부합되지 않고 업체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음”
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민간위원 및 인증·인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처리 제도 도입(안 제44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민간위원 및 인증·인정 업무처리시 공무수행 성격이 강하므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 의제처리하고자 함”
마. 제20조 관련조항을 자구 수정(안 제45조)
“판매·보관하거나 통관한 자를 판매·유통한 자로 일괄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4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목재생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사유 |
|
|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목재생산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291, FAX: 042-471-1446, 전자우편: kooma@forest.go.kr)으로 의견 제출
2) 전자공청회(http://epeople.go.kr)를 통한 의견 제출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생산과에 전화(042-481-42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률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