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15호, 통권 제278호)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12일(화)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5호, 통권 제278호)를 발간했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란, 각국의 통화 당국이 대외 결제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준비 자산(reserve assets)에 가치를 고정함으로써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고안된 가상자산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에 대처하여, 안정적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고 사용자에게 가치 변동 없이 블록체인 기술의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은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유용하고 결제·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은 2025년 7월 18일에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적 혁신의 지도 및 확립을 위한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일명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였다. 지니어스법의 핵심은 금융기관 중 특히 은행에 적용되었던 기존 규제 체계를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시장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보험에 가입한 은행, 연방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비은행(non-bank), 주(州) 금융당국의 사전 인가를 받은 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행인 인가, 엄격한 준비금 및 투명성 확보, 관련 법률의 의무 준수, 보유자에 대한 우선 상환권 보장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연방과 주의 이중 규제 관할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입법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최신 미국의 지니어스법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