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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2호]「일본의 유언증서 보관 및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발간

  • 등록일 : 2025. 11. 25.

일본의 유언증서 보관 및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2통권 제285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1112() 일본의 유언증서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22(통권 285)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유언증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경우에 따라 녹음유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사망 후 상속 분쟁을 줄이고 생전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한 수단으로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산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필증서의 위·변조와 분실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187민법법무국의 유언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하여 20207월부터 유언증서 보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법무대신이 지정한 법무국에 자필증서를 보관하고 상속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시행 첫해인 2020년 총 12,631건에서 2024년 총 23,419건의 접수로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어 법원의 민사 재판절차를 전면적으로 디지털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 아래, 현행 자필증서나 공정증서와 동일한 수준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유언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20236공증인법개정을 포함한 민사관계절차 등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법률의 정비법률을 제정하여 202510월부터 디지털 공정증서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성은 20244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 설치해 휴대전화와 영상기기를 활용한 유언증서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유언증서의 진정성 확보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일본은 유언증서 보관제도 도입, 디지털 공정증서 제도 신설 그리고 디지털 자필증서 도입 검토회를 통한 유언증서 디지털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부부와 자녀 중심의 가족 형태 약화와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나 화상방식을 활용한 비대면 유언 절차의 정비는 개인의 권리 보장은 물론 상속 관련 사회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편리하면서도 유언자 진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언증서의 디지털화 관련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