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24호, 통권 제287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2월 9일(화) 「웹사이트 및 네트워크상 기술적 딥페이크 중지를 위한 법률」(Tools to Address Known Exploitation by Immobilizing Technological Deepfakes On Websites and Networks Act), 일명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24호(통권 287호)를 발간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기술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과 촬영물 유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주(州) 차원에서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총 47개 주가 딥페이크 규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딥페이크 규제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특히 여성·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미(全美) 차원의 일관된 규제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2025년 5월 19일에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TAKE IT DOWN Act)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한 최초의 연방 법률이라는 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금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법률이 사전적, 사후적 규제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 악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이에 따른 권리를 갖게 되었다. 형사적 금지와 관련하여,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또는 악용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동법 제정 즉시 시행되었다. 또한 행정적 규제와 관련하여, 플랫폼은 피해자들을 위한 직접 신고·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콘텐츠를 삭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동법 제정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최근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영상물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의 법률이 미국의 ‘딥페이크 삭제 의무화법’과 함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퇴치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대에 제·개정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입법에 참고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