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사이버 연대 및 보안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5-7호, 통권 제27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4월 29일(화)‘유럽연합(EU)의 사이버 연대 및 보안 입법례’를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5-7호, 통권 제270호)를 발간했다.
유럽연합은 2024년 12월 19일「사이버연대법(Cyber Solidarity Act)」을 제정하고, 같은 날「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을 개정하였다. 「사이버연대법」을 통해 유럽연합은 대규모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식과 탐지 능력을 제고하고, 회원국 간 위기관리와 대응 연대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개정된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관리형 보안 서비스(MSS)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EU 회원국 간 중복 인증을 방지하여 내부 시장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이버보안 인증과 관련하여「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를 두고 있다. 국내 ICT 기업의 원활한 EU 역내 활동을 위해 우리나라와 EU의 사이버보안 관련 인증 간 상호 인정을 위해 EU와의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사이버 위협과 공격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만큼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다”라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EU의 입법례가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