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검찰, 명예훼손 사범은 적극적 구공판,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강간은 약식기소

    • 보도일
      2014.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정식재판에 회부된 약식기소 중 집행유예이상 선고받은 범죄유형 매년 다시 약식기소
- 벌금 약식기소 했으나 정식재판에서 아동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기도
- 최종 징역4년 이하 선고받은 약식기소의 평균 벌금구형 금액 496만원에 불과해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대검찰청의 ‘검찰 약식기소에 대한 법원 정식재판회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식재판에 회부된 약식기소 중 집행유예이상이 선고된 범죄 유형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약식기소를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08년 ~ 2014.6월까지 정식재판에 회부된 약식기소 중 집행유예이상 선고된 범죄 현황은 전체 7,951건으로 이 중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이 25%(1,999건), 사기 및 사기미수가 10%(78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9%(686건)로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약식기소가 200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 및 징역을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이래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장애인 등에 대한 준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통신매체 이용음란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성매수/강간/음란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범죄도 약식기소된 이후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돼 329건이 징역2년 이하를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11년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약식기소 사건 중 집행유예이상을 선고받은 사건의 평균 벌금청구금액을 확인해본 결과, 2008년 449만원, 2009년 471만원, 2010년 480만원, 2011년 464만원, 2012년 541만원, 2013년 541만원, 2014.6월 5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2014년 초부터 단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도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구공판하도록 방침을 변경했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구속수사 하라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은 “최종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500여만원의 청구금액으로 약식기소 됐다는 것은, 검찰의 약식기소가 얼마나 부실하게 청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강간사건이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에서 최종 징역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반면,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구속, 구공판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것을 보면 검찰 약식기소 운영의 현실태를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