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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집회 소음 관련 112 신고 월 2,200여건...해법 있을까?

    • 보도일
      2021. 12. 13.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집회 소음 규제의 현황과 쟁점」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12월 13일(월), 「집회 소음 규제의 현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는 집회 소음과 관련한 기본권 차원의 논의와 함께 국내외 규제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중요성과 집단적 의사표출 과정이라는 특성상 일정수준 소음은 감내할 필요가 있지만, 인근 주민 등의 환경권과의 조화를 위한 규제 또한 필요할 것이다.

□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집회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자치법규 등에 근거하여 집회 소음을 규제하고 있다.

< 해외 주요국가 집회 소음 규제 현황 >
※ 첨부파일 표 확인 요망

□ 2020년 12월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간대 세분화(야간→야간심야) ▲심야 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제한 등 소음 규제가 강화되었다.
○ 규제 강화 이후인 2021년 1~10월 기준 7만 1,683회(1일 기준)의 집회가 개최되었고. 2만 2,854여 건의 집회 소음 관련 112 민원이 접수되었다.
○ 동기간 경찰청의 4만 1,263회의 소음 측정 결과, 기준 위반으로 1,364회의 소음 유지·중지명령, 3회의 확성기 일시보관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 집회 신고 및 소음 측정 등 현황(2018~2021.10) >
※ 첨부파일 확인 요망

□ 해당 규제 강화에 대해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는 한편, 현 소음규제의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 또한 존재하고 있다.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소음기준 포괄 위임 등 규제 법체계 관련 문제와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확성기 신고제 도입, 시간·장소·방법의 제한 등도 논의되고 있다.

□ 이번 『이슈와 논점』보고서는 집회의 자유 및 환경권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국가집회인주민 어느 일방의 시각이 강요되지 않는 합리적 제도 설계를 고민함과 더불어 상호 관용의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끝.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구희재 입법조사관(02-6788-4564, hjkoo@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3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