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 - 현행법상 난임시술에만 세액공제로 인정되는 등 시술지원 제한 존재 - 이번 개정안 통과시 출산 의지강한 난임부부 보편적 지원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9일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기존 난임시술비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난임 진료처방 의약품비용까지 확대하고 세액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년 기준 0.92명, 20년 기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와 같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총 인구의 20%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기적으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잠재력 저하, 수출과 국내수요간 불균형 심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 등 국가 경쟁력과 존속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극복 차원에서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17년부터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난임지원의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돼 있어 상당수의 맞벌이 부부는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지원 가능 시술 횟수 제한 등 현재 국가 재난 수준인 저출산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 의원은 난임부부 정부지원 한계점 보완을 위해, ▲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처방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고, ▲ 난임시술 세액공제 한도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20년 22만 9,187명, 19년 22만 8,696명으로 가임 인구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출산의지가 강한 난임부부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일영 의원을 포함한 38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