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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반입 제강슬래그 폐기물관리법 위반, 즉시 반출 해야

    • 보도일
      2021.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준병 국회의원
- 윤준병 국회의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제강슬래그 현안 보고 통해 확인 -

〇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도로 보조기층재로 반입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〇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건설 현장에 반입된 제강슬래그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시 법령에 따라 제강슬래그를 반출해 원상회복하고 위법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〇 윤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반입한 제강슬래그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폐기물의 재활용기준과 관련해 환경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〇 전북도는 관련규정 해석 자체 검토 의견으로 해당 제강슬래그가 ‘슬래그 가공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의 조항 중 재활용제품(R-4-2)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〇 새만금개발청도 직접 재생이용할 수 있는 유형(R-4-2)에 해당되어 건설공사 등에 직접 이용 가능한 골재이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 환경유해성이 없는 것을 도로 보조기층재로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의 국정감사 자료를 윤 의원에게 제출했다.

〇 그러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해당 업체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도로기층용 골재’의 용도로 인증이 부여된 제품이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횔용 유형별 세부 분류코드(R-Series)’와는 무관하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〇 또한, “이 제품이 도로기층용 골재로 인증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재활용 유형으로 구분해 본다면 R-7-1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〇 환경부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3 제2호의 조항에 따라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채, 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1)의 경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〇 원래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는 방조제를 막으면서 내부 수위 조절로 육지화된 노출부지로 해수면보다 1.5미터 낮은 저지대이자 연약지반 지대이며, 법령상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〇 때문에, 윤 의원은 지난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폐기물처리업체 A 대표에게 도지사의 인정여부를 질의했고, A대표는 “인증을 받았다”고 대답한 바 있다.

〇 그러나 전라북도에 공식 확인한 결과 ‘별도의 인정하는 조치나 공문을 발송한 바 없음’이라고 회신을 보내왔고, A대표 역시 10여 일이 지나도록 ‘도지사 인증’ 서류를 윤준병 의원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〇 이와 함께 강알칼리성 침출수를 유출시켜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북지방환경청이 조만간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〇 현행 「폐기물관리법」제66조 제1항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48조와 제48조의5 제1항에 의거해 환경부장관, 광역단체장 또는 기초지자체장 폐기물의 처리를 명령할 수 있고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〇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선서를 하고도 위증을 한 폐기물처리업체 A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〇 윤준병 의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 새만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강슬래그의 문제점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라며 “제강슬래그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환경을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