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재벌 면세점, 현행 고시에 의한 특허갱신 기준 미달 상황 : 관세청이 갱신 기준 바꿔 특혜 주려해

    • 보도일
      2012.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일부 재벌 면세점, 현재 특허갱신 기준인 외국인 비중 및 매출액 기준 미달
- 관세청은 현행 갱신 기준을 적용하기도 전에, 외국인 비중 및 매출액 기준 없애는 고시 개정 중
- 이는 매출액 대비 30만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재벌 면세점 특허수수료 특혜에 이은 또 다른 특혜로 즉각 중단해야

1.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월 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이 재벌 면세점의 이익을 위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고시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2. 홍의원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성 사업임. 그런데 그동안 면세점 사업영역에서 외국인 인원비중은 ‘03년 29.0%에서 ‘07년 14.0%로, 매출액 비중은 49.1%에서 26.7%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내국인 인원비중은 71.0%에서 86.0%, 매출액 비중은 50.9%에서 73.3%로 점점 늘어났음.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래 갱신허가 신청서와 임대차서류 등만 제출하면 무제한으로 허가를 갱신하여 주던 방식에서 ‘08년 고시 개정을 통해, 시내면세점의 경우, 해당 시내면세점 최근 5년간 외국인 이용자 수가 35%이상, 매출액 비중이 50%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5년 동안 특허를 갱신해 주도록 했음.
그런데 관세청이 올 4월에 고시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외국인 인원, 매출액 비중 기준을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관세청의 고시개정은 일부 재벌 면세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기에 즉각 고시 개정을 중단하라”고 역설.

3. 게다가 홍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허가 갱신 시기가 도래하는 업체들 중에서 ‘12. 10. 5. 현재, 특허갱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특허갱신이 불가능한 업체도 있어(부산롯데호텔, 파라다이스면세점, 롯데월드면세점) 이러한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음.

4. 또한 홍종학 의원 “2008년도 외국인 인원 및 매출액 비중 기준이 생길 때에도 관세청은 재벌 면세점에게 특혜를 준 바 있다”고 주장. 홍의원에 따르면 “2008년 고시 개정 시, 시내면세점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원 및 매출액 기준 적용기간을 고시 개정 직후인 2008년과 2009년 2년은 평가하지 않고, 2010년부터 갱신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는 것임. 즉, 의도적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갱신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부여 했다는 것임.

5. 홍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관세청이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인 외국인 인원,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만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재벌 면세점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관세청은 즉각 고시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

6. 한편, 홍종학 의원에 따르면 “재벌 면세점이 90% 이상의 매출액을 장악하고 있는 공항 면세점의 경우는 특허사업에 대하여 시내면세점과 같은 갱신요건조차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 이 역시 특혜중 하나로 공항 면세점 특허갱신 규정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

7. 홍의원은 “이미 재벌 면세점이 국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가 매출액의 30만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공개한 바 있음. 그런데 이번 자료 분석을 통해 재벌 면세점에 대한 또 다른 특혜 의혹이 밝혀 졌다”며, “이제는 재벌에 부여했던 면세점 특권특혜를 철회 하고 면세점 사업의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전면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홍의원은 “전체 면세점의 30% 이상은 공사가 운영토록 해 공공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최소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중견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여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들이 면세점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대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