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한복판에서 또다시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다. 경기 동두천 캠프 캐이시 소속 주한미군 4명이 술을 마신 뒤, 길을 지나던 한국인 여성들을 성희롱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분노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한 주한미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국민을 성희롱하고,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현행범들은 체포 직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유유히 미군 헌병대로 인계되었다. 이것이 바로 ‘굳건한 동맹’ 민낯이다.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쥐여주면서도, 우리 국민은 안방에서 미군 범죄의 표적이 됐다. 우리는 1992년 윤금이 씨 살해사건,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스러져간 효순·미선 사건 등 수많은 주한미군 성범죄와 폭행, 살인을 똑똑히 기억한다.
무법천지 주한미군 범죄의 저변에는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면죄부’를 쥐여주는 종속적인 한미관계가 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 기소율이 일반 범죄에 비해 턱없이 낮고, 구속 재판이 하늘의 별 따기인 이유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때문이다. 주한미군에게 ‘한국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무사하다’는 오만한 인식을 심어준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미군 범죄의 공포에 떨어야 하며, 우리 사법권은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동맹은 동맹이 아닌 예속일 뿐이다.
정부는 이번 이태원 폭행 사건에 대해 미군 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미군의 신병 인도 조항 등 종속적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