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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취재요청] 특고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 촉구 국회 기자회견

    • 보도일
      2026. 6.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혜경 국회의원
○ 일시 : 2026. 6. 8.( 월 ) 10:2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혜경 의원
-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 대표 발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특고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촉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 :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성남노동상담소 유영미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 , 한국노총 금속노련 박용락 사무처장

○ 특고 · 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870 만 명을 넘어선 지금 ,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고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특고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과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법조문에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

○ 최저임금법 제 2 조 노동자 정의 조항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특고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국회 내 입법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는 장이 필요합니다 .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각종 차별 적용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 이미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국회 내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국회 내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 사회적 여론을 확산하고자 하오니 ,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