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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및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 촉구

    • 보도일
      2026. 6.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혜경 국회의원
[ 보도자료 ] 정혜경 의원 , 양대노총과 특고 ·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및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 촉구

- 정혜경 의원은 8 일 , 민주노총 · 한국노총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고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최저임금 차별 적용 조항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

- 정혜경 의원은 “ 신분을 이유로 임금을 , 생계를 차별한다면 그 나라는 정상이 아니 ” 라며 , “ 코로나 시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특고 · 플랫폼 노동자들이 나날이 어렵고 복잡해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기 위해 일하고 있다 ” 면서 “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 고 강조했습니다 .

- 앞서 지난 4 월 정혜경 의원은 최저임금에도 근로자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추정의 적용 범위를 도급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 2 조 근로자 정의에 근로자 추정 규정을 명시하여 ,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하는 것과 최저임금법 제 6 조에서 임금 지급 주체를 “ 사용자 ” 에서 “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 ”, “ 도급인 ” 에서 “ 도급인 또는 실질적 노무수령자 ” 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

- 정혜경 의원은 “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차별적 조항을 없애고 노동자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최저임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습니다 .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20 여 개가 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 국회의 안일함 속에 방치되어 있다 ” 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이 부위원장은 양대노총이 지난 연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간담회를 직접 요청해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히며 , “ 낡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가장 올바른 길이지만 , 급격히 늘어나는 특고 · 플랫폼 노동자를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생계를 위해 장시간 · 위험 노동으로 내몰리는 이들의 산업재해 역시 줄일 수 없다 ” 고 강조했습니다 .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확대는 현행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 최저임금 차별 조항 폐지와 이와 관련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상화 ” 를 요구하며 , “ 사용자가 고용 형태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된다 ” 고 호소했습니다 .

- 양대노총은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현행 최저임금법의 차별 조항 폐지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 양대노총과 정혜경 의원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최저임금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 ” 라며 "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최저임금 제도로의 개혁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습니다 .

[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 붙임 2] 기자회견문
[ 붙임 3] 참가자 발언문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