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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은 국가가 지킨다... 이광희 의원, 「사회재난대책법」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6.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광희 국회의원
- 이태원 참사•12.29여객기 참사 등 반복되는 사회재난 대응 위한 독립 법안
- 예방부터 대비·대응까지 국가와 지자체 책임 강화 및 체계적 관리 도모
- 대통령 취임 1주년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천명... 국정철학 뒷받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지난 4일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으나, 자연재난이 「자연재해 대책법」이라는 별도 법률체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달리 사회재난은 독립적인 법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반복되는 사회재난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제정안은 사회재난을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별도 법률로 체계화하여 국가의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 이전 단계부터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시설에 대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특정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이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다중운집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지자체가 중점관리 다중운집시설을 지정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재난 우려 시 행사 중단이나 인파 해산 명령 등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과 ▲위기상황 대비 매뉴얼 작성·훈련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시 국가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설계되었다.

이광희 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태원 참사와 여객기 참사 등 수많은 사회재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수습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었다”라며 “이제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예방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있게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사회재난 관리•대응 법령 제정’과 국정과제인 ‘사회재난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 대통령이 같은 날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국정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네 번째 국정 목표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천명하며, 금융·복지·노동·의료·치안·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살기 위한 일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책무임을 분명히 했다. 「사회재난대책법」의 제정은 이러한 국정 의지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