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의 70~100%’로 인쇄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동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그간의 전례상 평균적인 사전투표율이 20~30%대인 상황에서, 본투표 때 투표용지가 남을 가능성과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를 같이 고려하더라도, 전체 선거인의 최소 70% (최대 10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는 각 지역 선관위가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인쇄를 해야 한다는게 핵심이다.
현행법상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투표용지 인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하여 인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일 당일(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경우,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 수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시킨 바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충분한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는 각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정화하고, 이 경우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덧붙여 투표용지의 인쇄, 투표소로의 송부 등 제반의 관리 사항을 별도의 객관적인 관리대장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법안에 담겼다.
고동진 의원은 “선거권과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다소 남을지언정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선 법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며 “법률적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마련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의 투표용지 부족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1.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보도자료]고동진 의원_본투표 용지 선거인 수 70~100% 인쇄의무화법 국회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