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근 후보, 장관 인사청문회 임명동의안과 아리랑TV사장 재산신고 시 본인소유 비상장주식 8,000주 누락해 - 윤관석 의원, “역대 최악의 거짓말 청문회 만든 정성근 후보자, 고의 누락이면 실정법 위반, 취득과정 명확히 해명해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인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성근 후보자가 인사청문임명동의안 재산신고사항과 아리랑TV 사장 재직 시 미신고한 4천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의 취득경위에 대해 조속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3일 “이번 문화부 장관 청문회는 역대 최악의 거짓말 청문회가 되어 버렸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외에도 비상장주식 8,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했지만, 인사청문과정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며 “취득가액으로는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을 누락해 놓고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청문회에서 보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청문회 당시 윤관석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정성근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2007년 9월 ㈜카피플 비상장주식 8,000주(취득가액 4,000만 원)을 매입하였으며, 이를 현재도 보유하고 있다. 문화부에 따르면 자동차 근적외선 히터 개발 및 에어컨/히터 세정제를 수입·공급하는 업체인 ㈜카피플은 정성근 후보자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5조1항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을 비롯한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윤관석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으로서 재산신고 당시에도 해당 주식 8,000주가 누락되어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사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재산신고 누락이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공직후보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재산신고조차 투명하게 하지 못 한 후보자의 해명도 미심쩍은 만큼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인지, 매입을 한 것인지 취득과정이 명확해 해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