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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식구들 감싸는 인천항만공사

    • 보도일
      2015.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제 국회의원
10년치 명퇴 수당을 주고 인천항만공사의 위탁업체에
  바로 재취업 시켜

※ 표 : 첨부파일 참조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감에서 이인제 의원은
전날(1일) 4대 항만공사의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공사출신의 퇴직자들이 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IPPT)에 취업한 것은 그들의 전문성 때문이지 인천항만공사에서 재취업 시킨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
연봉 6,500만원의 차장급의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직원이 인천항만공사 경력의 전문성을 가진자만이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냐며 되물었다.

또한 IPPT가 인력증원 소요가 발생활 경우 IP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하에 IPPT가 직원채용 공고에서 직원취업까지 10일, 채용공고도 고용노동부 워크넷과 자사홈페이지에 딱 5일간 공고를 하고, 응시자격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명시해놨는데 이것이 IPA 퇴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채용조건이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공개경쟁으로 채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물었다.

더불어 작년에 명예퇴직을 하고 이직을 한 4명은 퇴직금외에 정년퇴직기간까지의 남은기간을 적용한 명예퇴직수당을 합산 수억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IPPT로 이직해서 연 6천5백만원∼9천만원이상의 연봉을 받는 곳에 재취업 시키는것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의 업무 위탁업체에 직원들을 재취업시키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그들의 취업은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된것이라는 뻔뻔함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은 일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제대로 관리 운영하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10월 2일 해양수산부종감에서 이인제 의원은 우리나라 연안화물선의 경우 선령이 20년이상인 배의 비율이 70%가 넘고, 이들 화물선이 공교롭게 어선다음으로 사고율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들 선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객선의 경우에는 선령이 20년이상인 배에 대해서는 5년주기의 정기검사 말고도 매년 중간검사를 하게 되어있지만.  화물선의 경우에는 선령이 30년이상,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정기검사 외의 중간검사를 매년하게 할 뿐이라며, 선령을 기준으로 안전검사를 행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지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의 안전검사의 기준이 다른 것은 맞지 않으므로 즉각 시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