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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年 6억!… 국회의원 지원 과하지 않다고?”라고 보도한 15일자 세계일보 기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

    • 보도일
      2013. 11.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15일 세계일보(종합 5면)는 어제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핸드북(「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 비교)에 대해, 역설적으로 ‘특혜 과다’를 입증한 자료라고 보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원세비 수준과 관련하여,
동 책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 세비 이외로도 퇴직수당·주거수당 등을 지급하거나 외부소득을 허용하는 등 정치제도적·문화적 차이가 있음에도 세비만을 대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대부터 의원연금(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을 전면 폐지하였으나, 일본을 제외한 4개국(미·영·독·프)은 의원연금제도 미국, 영국, 프랑스는 의원부담금과 정부부담금으로 적립되며, 독일은 전액 정부부담으로 적립됨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좌직원 보수총액과 관련하여,
보수총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정부형태로 의회의 대정부견제 기능이 강한 반면, 영·독·프·일은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의회와 행정부가 융합되어 상대적으로 보좌인력이 많지 않다는 특성에 기인하므로,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동 책자발간이 “‘세비를 인상하기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 책자는 의원특권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다양한 지원수준을 다른 선진국과 객관적으로 비교한 자료로서, 이러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이를 아무런 여과없이 보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