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보유주택수 상위 100명에 대한 소득신고 조사 결과, 신고의무자 38명 중 7명이 불성실소득신고로 세금 추징
보도일
2014. 8.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1.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서울시내 주택보유수 상위 100명에 대한 2013년 소득신고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미준공, 분양중, 소형주택 보유 등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62명을 제외한 38명이 신고하였고, 그 중 18.4%에 해당하는 7명이 불성실신고혐의로 조사를 받아 2억6,5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의원이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부진하다며 서울지역내 다수 주택보유자의 소득신고에 대한 사후조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다수 주택보유자에 국한된 결과이기는 하나 다수 주택 보유자의 경우 소득에 대한 불성실신고율이 18.4%에 달할만큼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료라 볼 수 있다.
홍종학 의원은 이에 대해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및 부실 과세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과세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추징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는 성실하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킨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간의 심각한 조세형평성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액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현황 파악, 조사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
2. 특히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다수보유자, 고액 부동산보유자등 고액 임대주택소득자 중에도 상당부분 불성실신고혐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현황 파악, 과세 및 사후점검 등이 시급하다.
현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현황파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3년의 경우 국세청은 임대소득 발생으로 과세개연성이 높은 주택임대사업자 34만7천명(12년 귀속자 기준)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를 했지만, 실제 2012년도 소득 귀속분에 대해 신고한 이는 7만7천명으로 22%에 불과하다.
※ 표: 첨부파일 참조
또한,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확보를 통해 과세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실제 2013년도분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로 확보된 건수는 전국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57만건, 전세 84만건 등 141만건, 서울의 경우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 19만건, 전세 28만건 등 47만건으로, 이는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자료의 전국 임대주택 770만건의 18.3%, 서울 211만건의 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첨부파일 참조
3. 홍종학 의원은 임환수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영세 자영업자나 근로자에게는 추상같은 국세청이 거액의 자산가들에 대해서는 과세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세청의 고액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무의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5건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6만1천여명이며, 이 중 11건 이상 보유자도 1만9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신고 현황에 대해서도 이번 서울시 다수 주택보유자에 대한 조사처럼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첨부파일 참조
홍종학 의원은 “‘유리알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의 소득은 낱낱이 공개되고 과세되는데 반해 고액 임대소득자들은 소득 발생 여부조차도 알 수 없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에게 각각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 형평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안행부, 국토부의 행정자료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개인별 다수 주택소유현황과 고액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회와 언론에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에 임하고 고액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현황 파악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고액 주택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임대소득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조세 형평에 맞는 이치”라며 국세청의 주택임대소득 현황파악 및 과세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고액 자산보유자들의 소득 탈루를 막고 심대하게 훼손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간의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고액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