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헌법9조의 노벨평화상 후보 급부상을 주목한다
전쟁포기와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을 규정한 일본헌법 9조(평화헌법)가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반대하는 일본 평화애호국민들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일본 아베정부가 개헌을 통해 ‘집권 자위권’ 행사를 시도하고, 위안부의 역사적 사실 부정 발언과 계속적인 신사참배 등을 통해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상황에서 ‘일본헌법 9조’의 평화적 의미가 일본정부와의 의도와는 반대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것은 일본정부의 ‘자업자득’이다.
우리는 군국주의 부활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다수 일본국민들의 노력이 ‘일본헌법 9조’가 유력한 노벨평화상 후보로 급부상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일본 국민들의 노력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10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허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