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11월 22일 국회의사당 319호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국회쇄신과제 심사결과를 의결하였다. 의결한 국회쇄신과제는 4개 사항으로, ①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 개선, ③ 국회 폭력예방 및 처벌 강화, ④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이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외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대학교수직을 겸하고 있는 의원은 교수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또한,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겸직여부는 여·야간에 이견이 있어 보류하기로 하였다.
둘째,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의 개선이다. 쇄신특위는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를 폐지하되, 기존 수급자만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존의 수급자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 이상이거나 금융ㆍ부동산 자산이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금지된다.
셋째,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이다. 국회법에 “국회 회의 방해 목적 폭력행위의 죄”를 신설하여 국회폭력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보좌직원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넷째,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다. 인사청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하고, 국회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요구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통령실장·국무총리실장·국민권익위원장·처장(2인)·청장(인사청문 미실시 14인)·국가교육과학기술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장·통상교섭본부장 이상 22개 장·차관급 공직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다. 이상 의결된 내용을 바탕으로 특위 위원들이 관련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기타 국회쇄신관련 추가사항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