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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TMS 배출허용기준 초과 굴뚝수 절반에 달해”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한국환경공단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 굴뚝원격감시체계(이하 굴뚝TMS)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나친 수입제품 의존으로 향후 정책 시행의 안정성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굴뚝원격감시시스템 감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상시 관리하는 굴뚝은 전국 574개 사업장의 1,476개로써, 2013년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굴뚝수는 415개 사업장의 728개 굴뚝으로 전체 1,476개 굴뚝의 4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국산제품 점유율은 11.1%에 불과해, 측정기기의 수입제품 의존도가 약 9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굴뚝TMS 사업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와 역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국 574개 사업장의 1,476개 굴뚝을 상시 관리하고 있다. 굴뚝 TMS는 30분 간격으로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공단으로 송신하여 취합하는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이 감지되면 산정 후 부과금을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2013년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굴뚝수가 415개 사업장의 728개 굴뚝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49.3%)를 보임으로써, 제도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굴뚝TMS로 관리중인 오염물질항목은 총 7가지로, 비슷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독일과 비교해 측정항목물질이 2가지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굴뚝수가 많다. 이에 전문가들은 솜방망이식의 행청처분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했을 때 가동중지, 시설대체, 공정변경, 방지시설 추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과금이 내려질 뿐이다. 또한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친환경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식의 대안을 채택하면 오염물질 배출시에도 면제를 해주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점유율도 국산제품은 11.1%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먼지측정기기가 90%로, 다른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는 전부 수입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환율변동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수입제품 수급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해당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자체적으로 분석해 제출한 ‘굴뚝원격감시시스템 감시결과 보고서’에서 2013년 연도별 초과율을 0.035로 산정해놓고 배출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30분마다 전송되는 전체 오염물질 측정자료 수집건수 대비 초과건수를 나눈 것으로, 모수가 5천만건이나 되므로 초과건수가 2만건이라도 당연히 초과율이 미미하게 나오게 된다는 지적이다.

은수미 의원은 “굴뚝TMS 감시체계의 실효성 확보을 위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서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의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측정기기 개발과 연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