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다이어트 꼭 성공한다! 이거까지만 먹고...😅 |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목표 중 빠지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인데요. 다이어트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의 체중 증가, 그리고 비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로 치부할 수 없어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어요. 또한,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켜 공동체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
검진부터 개선까지 함께 : 일본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
일본은 복부비만을 주요 증상으로 하는 질환인 대사증후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복부 둘레 줄이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또한, 의료 보험자*가 대사증후군 발병 확률이 높은 중년층(40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년 복부 둘레와 혈당 등을 측정하는 특정 건강검진과 검진 결과에 따른 특정 보건지도를 실시하도록 2008년에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어요. 이 법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 기준은, 「특정 건강검진과 특정 보건지도의 실시 방식에 관한 기준」에서 정했어요.(제18조) |
*의료 보험자: 국민건강보험(시구정촌), 피고용자보험(정부), 기타 건강보험조합(기업, 학교 등 단체) 등의 보험 운영·관리 기관 |
- 검진 대상은 누구 :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40세~74세를 대상으로 실시해요. 임산부, 국외거주자, 장기입원자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제20조)
|
- 보건지도로 이어져 : 복부 둘레가 남성 85cm 이상, 여성 90cm 이상인 경우와 혈압, 혈당 등의 검진 결과에 따라 특정 보건지도 대상자로 선정되어요. 대상자는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 습관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특정 건강검진 및 특정 보건지도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
|
- 의료 보험자에게 재정적인 영향을 : 의료 보험자는 74세 이하의 피보험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금으로 납부해요.(제118조) 이때, 의료 보험자의 특정 건강검진 및 특정 보건지도 실시율 등에 따라 납부금의 가산과 감산 여부가 결정되어요. 따라서 의료 보험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원금을 줄이고 싶다면 피보험자에게 특정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로 적극 장려하는 것이 좋아요.
|
- 영국 - 소아비만 관리계획과 성인·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Change4Life" 캠페인 등 다양한 비만예방·관리 정책을 수립했어요. 또한, 설탕세 도입, 고칼로리·고염분·고당분 제품 광고 규제, 칼로리 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국민들의 비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요.(비만 정책) 설탕세는 「2017년 재정법」 제25조~제61조에 따라 음료 100mg당 설탕 8g 이하일 때 리터당 18펜스, 8g 이상일 때 리터당 24펜스로 설탕 함량에 따라 차등 부과해요.(제36조)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는 우유 기반 또는 우유 대체 음료에도 설탕세를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
- 칠레 - 국가 차원에서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고 「식품의 영양성분 및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며, 관련 광고를 규제해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특히, 전체 식음료를 대상으로 ‘위해성분 전면경고 표시제도’를 도입해, 소금·설탕·나트륨·포화지방 함량이 권장량을 초과할 경우 포장지 전면에 해당 문구와 경고 마크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어요. 이러한 경고 표시가 있는 식품은 학교 주변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광고도 허용되지 않아요.(제6조)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 관점에서 비만을 관리하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인 복합만성질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추진돼요. 특히 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해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라 학교 내 매점과 자판기에서 고열량·저영양 탄산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제8조),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방송·라디오·인터넷 광고를 제한해요.(제10조) 최근에는 비만 예방을 넘어,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만 치료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비만 예방·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자는 법안(「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5679))도 제출되었어요. |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
이 법은 연방정부의 정보기술 생태계 효율성을 촉진하고, 낭비를 줄이고, 보안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개발된 소스 코드를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함 |
이 법은 단순히 연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군복무 중 또는 복무 이후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며, 부상 군인을 위한 현대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
World&Law를 읽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세요~ |
지금 사용 중인 메일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메일이 깨지면 여기에서 구독 메일을 바꿔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