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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6. | 2024-5호
by 국회도서관
24시간이 모자란 엄마와 아빠의 하루
맞벌이 부모의 육아는 전쟁과 다름없어요. 낮동안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면 쉴틈없이 아이를 돌보고 쌓여있는 집안일을 해요. 혹시라도 아이가 아파 어린이집에 못가면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요. 야근이라도 잡히면 아이 맡길 곳이 없는 엄마, 아빠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육아와 직장생활에 치이는 부모님들을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눈치가 보여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사용을 망설이는 부모들이 많아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일하는 부모를 위한 영국의 유연근로제  
영국은 2003년 부모인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법」 제8A부를 개정하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로신청권을 최초로 도입했어요. 2014년에는 모든 근로자가 유연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고, 2023년에는 유연근무제 수요에 발맞춰 절차를 개선했어요.
  • 원한다면 누구나: 기존에는 한 직장에서 26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유연근로신청권이 인정되었는데요, 2023년 법률 개정으로 고용 첫날부터 유연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도 개정될 예정이에요.
  • 신청은 간단하게: 유연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유연근무를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 근무기간, 기존 유연근로 이력을 서면으로 적어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법률 제80F조, 예규 제4조) 
  • 근로자 본인의 유연근무 계획이 회사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질 예정이에요.
  • 필요할 때 신청하도록: 근로자는 12개월 동안 2회까지 유연근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 유연근로 신청이 아직 유효할 때 추가로 신청할 수는 없어요.(2023년 법률 제1조)
  • 거절은 합리적으로: 회사는 직원의 유연근로 신청은 2개월 내로 검토하고 답을 줘야 해요. 이때 반드시 직원과 상담을 한 후 결정을 내려야 하고요.(예규 제12조, 제37조)
  • 회사는 직원 간 업무 배분 불가, 품질·성능 문제 발생 등 기업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유연근무를 승인해야 해요.(예규 제9조)
다른 나라는 어때?
  • 스웨덴 - 8세 미만의 자녀 또는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법」에 따라 육아수당이 없는 단축근무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1일 근로시간의 최대 25%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제7조) 근로자는 근무시간 단축 개시 최소 2개월 전에 기간을 명시하여 고용주에게 단축근무를 통보해야 해요.(제13조)
  • 육아수당이 없는 단축근무와 육아수당이 나오는 부분육아휴직을 병행하면 소득 감소를 보충할 수 있고, 한 가지 제도만 사용하는 것보다 육아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프랑스 -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는 「노동법전」 제L1225-47조 이하에 따른 육아휴직 중 하나로,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최소 주당 16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해요.
  • 근로자는 단축근무 시작일 기점으로 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고, 고용주는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돼요.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해 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
  • 일본 - 「육아개호휴가법」에 따라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1일 6시간으로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어요.(제23조) 3세 이상 초등학교 입학까지의 기간 동안 필요한 단축근무는 사업주가 노력하도록 했어요.(제24조) 보수는 단축한 시간에 따라 감액해요. 
  • 대체불가능한 업무특성 등으로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면 국가가 상담, 지원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제30조)
그럼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년)예요.(제19조의2) 근로자는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근무를 신청해야 해요. 사업주는 이 신청을 허용해야만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국가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에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을 일부 지원해요.(제20조) 국회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육아기 단축근무 적용대상을 늘리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의안번호 2125029)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p.203(고용노동부)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유럽연합 -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 및 활용에 관한 통일규정 및 규칙 (EU) 2017/2394와 지침 (EU) 2020/1828(데이터법)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23/2854」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사용에 관하여 데이터 소유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규정했어요.
독일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단기적인 경제적 부담 방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 
풍력발전 운영 현실화를 위한 풍력터빈의 야간표시제 적용기한 연장 등을 규정했어요.
국회법률도서관 '주요국 입법동향'에서 더 많은 소식들을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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