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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 2024-12호
by 국회도서관
퇴근 후 울리는 메신저 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스마트폰과 메신저 앱이 보급되면서 우리는 24시간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업무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가 흐려지며 근무시간 외에도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에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 프랑스 「노동법」
프랑스는 노동자를 24시간 일하게 만드는 행태를 방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16년 세계 최초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했어요.
  • 연락 정말 안 받아도 돼? : 50인 이상의 기업은 단체교섭 내용에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포함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기업의 디지털 도구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이를 통해 근로자는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받아요.(제L2242-17조)
  • 인식도 바꾸자 : 기업은 평직원, 중간관리직, 간부급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도구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해야 해요.(제L2242-17조)
  • 처벌은 어떻게?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약 5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L2283-1조)
다른 나라는 어때?
  • 캐나다 - 온타리오주는 「고용기준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25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주는 단독으로 또는 노사협의를 거쳐 이에 관한 지침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알려야 해요.(제21.1.2조) 지침의 내용은 기업별로 다양해요. 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해요.(제132조)
  • 스페인 -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디지털 단절권을 보장해요(제88조). 구체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여 디지털 연결 해제권 행사에 관한 지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하고 주지시켜야 해요. 특히 원격 및 재택근무에서 강조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호주 - 「2024년 공정근로법개정법(보완 No.2)」(제8부)를 통해 직원은 근무시간 외에 사업주나 제3자가 연락 또는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연락 거부와 관련해 사업주와 직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근로위원회에서 조치중지 및 중재명령 등으로 해결하고 규정 위반 시 금전적 처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규정은 공공 및 중·대규모 기업에 2024년 8월부터, 소기업에 2025년 8월부터 적용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법으로 강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제16조의2)처럼 조례로 정한 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자율적으로 도입한 기업도 있어요.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2020년~2024년)에서 근로시간 외에 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며(의안번호 2105862, 2117319)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경기연구원) 9p.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영국 - 「2024년 육아휴직(사별)법」
어머니 또는 입양예정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근로 중인 아버지와 출산하지 않은 파트너에게 즉각적인 육아휴직의 부여를 규정함
일본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과 외국인의 기능실습 적정실시 및 기능실습생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취업을 통한 외국인 체류자격인 ‘육성취업 체류자격(育成就労 在留資格)’ 신설과 이를 위한 육성취업계획의 인정 및 감독지원 허가제도, 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육성취업기구 설치 등을 규정함(공포일 기준 3년 이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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