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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 2024-14호
by 국회도서관
어떤 의사의 수상한 처방전..? 📄💊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유명인들의 마약 파문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마약에 중독되면 환각, 호흡 장애, 뇌 손상 등이 발생하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어요. 의료용 마약류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진료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약류를 처방할 권한이 있는 의사들이 자신에게 불법 투약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요.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 캐나다 마약규제규정
캐나다는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어요.
  • 금지 대상 범위는? : 의사는 본인은 물론 가족(배우자, 사실혼 동반자, 부모, 자녀)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어요.(제59조제4항)
  • 그래도 처방한다면? : 보건부 장관은 법률을 위반한 의사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모든 면허 보유 중개상과 진료 권한이 있는 주 및 인접한 주의 약국에 판매 금지 통지를 보내요.(제59조제1항, 제59조제3항)
  • 판매 금지 철회하려면? : 의사가 서면으로 판매 금지에 대해 철회 요청을 하고, 의사가 속한 주의 전문직 면허 당국이 철회에 동의하는 서한을 제공한 경우 판매 금지가 철회돼요.(제60조)
다른 나라는 어때?
  • 미국 - 대부분의 주에서 의사가 자신이나 직계가족에게 규제 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그 정도는 주마다 달라요. 테네시주에서는 ‘테네시주 의사시험위원회’가 정한 「의사 자가 및 가족을 위한 처방강령」에 따라 의사 자신에게는 어떤 약품도 처방할 수 없게 하고, 가족을 위한 규제 약품 처방을 금지해요. 플로리다주에서는(플로리다주법 제458.331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규제 의약품(제893장)에 대하여 의사 자가처방 및 투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면허발급 거부 및 징계 등의 제재를 부과해요.
  • 호주 - 호주 의료위원회의 「호주의사 행동강령」(제4.15조, 제11.2조)에서는 의사가 자가처방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주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의사의 마약류 자가처방 및 투여를 금지해요. 퀸즈랜드주 「의약품 및 독극물법」 제40조와 빅토리아주 「의약품, 독성약물, 규제물질에 관한 규칙」 제17(a)조에서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 마약류에 대한 의사의 자가처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해요.
  • 프랑스 - 「공중보건법전」에 근거해서 의사는 스스로를 위해 자신의 분야나 일반분야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투여할 수 있어요.(제R.4127-8조) 다만, 사용상의 제약과 위험 등으로 특정 병원 또는 특정 의사에게만 처방 권한이 부여된 약품은 자가처방할 수 없는데요.(제R.5121-77조) 이를 위반하면 프랑스의사국가협회의 「의료윤리강령」에 따라 징계받아요. 처방 권한이 제한되는 약품 목록이 별도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도 처방 권한이 제한되는 약품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올해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의사는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해당 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어요.(제30조제2항, 2025. 2. 7. 시행)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제61조제1항제11호, 2025. 2. 7.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도 국정감사 제출자료(재구성)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일본 -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법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촉진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안정지원계획 및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채무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대료 채무보증업자에 대한 인정제도 신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인의 업무 확대, 종신임대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가절차의 재검토 등을 규정함
일본 - 「티베트와 중국 간 분쟁해결 촉진법」 
이 법률은 중국 내 티베트자치구 이외의 티베트 관련 지역도 티베트로 인정하고 미국티베트문제특별조정관실의 업무에 중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티베트의 역사와 제도 관련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업무 추가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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