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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 2024-16호
by 국회도서관
끊을 수 없는 무한 알고리즘의 세계😵📱

잠깐 보려고 들어갔던 SNS에서 금세 몇 시간이 지나가는 경험 해보셨나요? SNS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관심사를 분석해 끊임없이 게시물을 추천하고 SNS에 머무는 시간을 늘어나게 해요.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인에 비해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들이 중독되기 쉽고, 유해 콘텐츠, 사회적 비교, 각종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SNS 사용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14세 미만은 SNS 금지🙅‍♀️ : 미국 플로리다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
플로리다주는 소셜 미디어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심리적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모들에게 자녀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제정했어요. 이 법은 2024년 3월 통과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 계정 보유 금지🚫 :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가입할 수 없어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모든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계정을 해지하고 해지된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해요. 14~15세인 청소년이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해요.(제1736조제2항,제3항)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뭔데? : 1)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를 볼 수 있고, 2) 16세 미만 일일 활성 사용자 중 10% 이상이 지난 12개월 동안 해당 플랫폼을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사용하였고, 3) 사용자 데이터를 분석한 콘텐츠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4) 무한 스크롤링, 푸시 알림 등의 중독성 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해요.(제1736조제1항)
  • 위반 시 제재는? :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법을 위반할 경우, 주무부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위반 건당 최대 5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인에게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1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해요.(제1736조제5항,제6항)
다른 나라는 어때?
  • 영국 - 「온라인 안전법」과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의 지침을 통해 인터넷상 유해한 자료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 13세 이상인 소셜 미디어 가입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 중인데요.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사용자 연령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 모색, 더 안전한 알고리즘 설계, 유해한 콘텐츠 제거 등 콘텐츠 관리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했어요. 위반 시에는 글로벌 수익의 최대 10% 또는 1,800만 파운드 중 더 큰 금액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스페인 - 「개인정보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은 14세가 되면 소셜 미디어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제7조, 제92조) 최근 인터넷 내 위험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스페인 정부는 소셜 미디어 가입 연령을 16세로 상향하고, 연령 확인, 보호자 통제기능 등을 도입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 중이에요.
  • 중국 -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조례」 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및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통제해요. 해당 조례에서는 교육, 보건, 시장 감독부처에 미성년자 인터넷 중독 예방 등을 위한 감독 및 관리권한을 부여하고(제42조), 인터넷 제품 및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중독방지 시스템 구축, 미성년자 모드 설정, 보호자의 관리권한 부여, 연령별 1회 사용시간 제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해요(제43조~제45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불법소득 몰수, 불법소득의 10배 이상 벌금, 사업취소, 5년 이내 동종사업 종사자격 박탈 등으로 제재해요(제56조, 제57조).
그럼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및 유해 매체물 표시 등의 정책을 통해 보호받아요. 정보통신 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제44조의8)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으나(제44조의4), 소셜 미디어에 따라 연령 확인 절차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중독성 및 유해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국회에서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가입 및 이용 제한, 중독성 유도 알고리즘에 대한 친권자 동의 및 차단 등을 제안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에요(의안번호 2201816, 2202630, 2201798).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3p.) 재구성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유럽연합 - 「인체에 사용하는 인체유래물의 품질 및 안전의 기준과 지침 2002/98/EC 및 2004/23/EC 폐지에 관한 규칙 (EU) 2024/1938」
이 규칙은 인간유래물(SoHO: Substances of Human Origin)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증에서 인체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제함. 또한 이 과정의 안전성을 다루는 기존의 기반이 되는 규정 2002/98/EC 지침(일명 '혈액지침') 및 2004/23/EC 지침(일명 '조직 및 세포지침')을 폐지함
영국 - 「2024년 수사권(개정)법」 
이 법은 국가 법집행기관의 데이터 분석 및 수집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량의 개인정보에 관한 수사권한 확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국회법률도서관 '주요국 입법동향'에서 더 많은 소식들을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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