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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포스팅했던 독일법의 제정 주체에 이어 오늘은 입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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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률의 제정 절차는 기본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와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76조는 연방정부ㆍ연방의회ㆍ연방참사원이 각각 연방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내용을, 제77조와 제78조는 연방의

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되고 그 과정에 연방참사원이 참여하는 내용을, 제82조는 의결된 법률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서명 및 효력발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률안 제출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이 연방의회에 제출하는데요.

법률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각 기관에서 거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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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사원에 이송되고, 연방참사원은 6주 이내에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의견 표명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 9주까지로 연장될 수 있지만, 긴급한 법률안(연방정부가 연방참사원

에 이송할 때 특히 긴급하다고 표시한 경우)은 3주 후 또는 연방참사원이 연방정부에게 입장 제출 전의 경우라도 6주 후

에 연방의회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입장표명을 수리한 후 즉시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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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참사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이 송부한

법률안에 대해 6주 내에 의견을 첨부하여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연방정부는 법률안의 준비 및 작성에 관하여

규율하는 「연방정부의사규칙」(GOBReg)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따라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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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의원)는 교섭단체 또는 재적의원수의 5% 이상의 동의를 얻은 법률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요. 법률안

제출에서부터 연방정부로 이송되기 전까지의 진행 절차를 연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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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심의/의결

 

 

 

내각에서 의결된 내각안은 연방총리를 통해 연방참사원으로 송부되고, 연방참사원은 송부된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게 되

는데 이를 제1차 관문이라고 합니다. 연방참사원은 원칙적으로 6주 이내에 입장을 표명할 권한이 있는데, 이 과정에 주정

부뿐 아니라 각 주에 있는 이해단체들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연방참사원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친 후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의회에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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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법률안에 대해 연방참사원의 견해가 있으면 연방정부는 소관부처의 주도하에 내부의견을 정립하여 대응의견

을 연방참사원에 재송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의견을 포함한 연방정부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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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에서는 3차례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법률안(의결안)을 연방참사원에 송부하는데, 연방참사원은 동의법률에

대해서는 동의여부를, 이의제기법률에 대해서는 이의제기여부를 심의 의결하는데 이를 제2차 관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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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서명/공포/효력발생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성립된 법률은 연방총리 및 소관부처 장관의 부서 후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률관보

(www.bgbl.de)에 공포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관보가 발행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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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입법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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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독일의 입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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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국회도서관. (2016).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개정증보판). 서울: 국회도서관

홍일선. (2015.6). 독일의 입법절차 연구. 중앙법학 제17집 제2호.

독일연방의회. 2025.1.24. 인용: https://www.bundestag.de

독일연방법률관보. 2025.1.24. 인용: https://www.bgbl.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