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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독일의 법률과 판례의 표기 방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법령의 표기

 

독일의 연방법률은 『연방법률관보』(BGBl.)에 공포되어 있으며, 연방법률을 인용할 때에도 관보를 기준으로 해당 법률이

게재된 연방법률관보 약어(BGBl), 권호, 연도, 면표시기호, 첫 수록면수를 기재합니다.

                                                       연방법률의 표기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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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독일 의회자료의 경우 인용할 때 연방의회(연방하원)과 연방참사원(연방상원)이 정한 고유의 표기방식을 따라 표기

합니다. 

                                                    독일 연방의회 자료 표기방식 입니다.

 

 

                                           독일 연방참사원 자료 표기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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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표기

 

판례는 대개 공식 판례집이나 법률저널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를 표기하는 방법은 보통 판례집을 기준으로 한 경

우와 수록된 저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2가지 표기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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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집 기준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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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공식 판례집은 연방헌법재판소(BVerfG), 연방대법원(BGH), 연방재정법원(BFH), 연방행정법원(BVerwG)의 판

례집으로, 이 판례집들은 민간출판사에서 발간하지만 해당 연방법원의 판결에 참가한 법관들이 수록할 판례를 선정하고

요지를 추출하기 때문에 공식 판례집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기될 수 있지만 그 출발점은 판례집(BVerfGE)으로, 판례를 기준으로

판례집의 권호와 해당 판례의 시작 첫면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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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집에서 인용된 판례의 표기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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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널 기준 표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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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식 판례집 외에 저널에 수록되기도 하며, 저널에 수록된 판례를 인용할 경우 판결을 선고한 법원, 게재된 저널명

(약어), 권호(연도와 면)의 순으로 표시합니다. 또한, 여러 곳에 게재된 판례를 표기할 때는 가운데에 등호(=)를 넣어 표시

합니다. 이 외에도 법원명과 선고일자 등을 상세하게 나열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저널에서 인용된 판례의 표기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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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독일 법률과 판례의 표기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독일의 법률정보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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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19). 의회·법률 웹DB 이용자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