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의 명칭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회(国会)이지만 단원제가 아닌 양원제라는 점이나 행정부의 수반을 국회에서 선

출하는 의원내각제라는 점 등의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본 국회의사당(좌)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衆議院. 2024.1.15. 인용: https://www.shugiin.go.jp, 대한민국 국회 2024.1.15. 인용: https://www.assembly.go.kr

 

 

이러한 일본의 의회제도에 대해서 일본 의회의 역사와 상 · 하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 중의원의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의회의 역사

 

 

메이지유신으로 서구화 개혁을 추진하던 일본은 1889년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하고 이 헌법에 따

라 1890년 제국의회가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후기의 제국의회 가의사당(좌)과 제1회 제국의회 소집(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国立国会図書館. 2024.1.15. 인용: https://www.ndl.go.jp

 

 

제국의회는 상원 역할의 귀족원과 하원 역할의 중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귀족원은 이름 그대로 황족과 공작, 후작 등 귀

족들이 의원이 되었으며 중의원은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를 납부한 남성들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제한들과 함께 미약한 의회의 권한 및 강력한 천황의 권위와 군국주의의 대두로 제국의회는 의회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927년 신의사당의 철골 조립(좌)과 1946년 식량난으로 국회의사당 앞뜰까지 고구마밭이 된 모습(우) 입니다.

출처: 国立国会図書館. 2024.1.15. 인용: https://www.ndl.go.jp

 

 

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주도로 1946년 일본국 헌법이 제국의회에서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47년 제국의회도 개편이 이루어져 이름이 국회로 바뀌었습니다.

구성 또한 중의원은 그대로 남았지만 귀족원이 폐지되고 참의원이 만들어져 현재와 같은 의회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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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 조직입니다.

출처: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참의원 (参議院)

 

 

참의원은 양원제인 일본 국회에서 상원의 역할을 하며 정원은 248석으로 선거구(148석)와 자유명부식 비례대표제(100

석)로 선출됩니다.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를 통해 의원수의 절반을 새로 선출합니다. 중의원과는 달리 해산이 없으

며 6년 임기가 보장됩니다.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면 참의원 선거권을 가지며 후보자로 출마가 가능한 피선거권은 30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있

습니다.

 

 

참의원 본회의장(좌)과 참의원 의원회관(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参議院. 2024.1.15. 인용: https://www.sangiin.go.jp

 

 

참의원의 권한은 양원 전부 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면 중의원에 밀리는 편이지만 중의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참의원에서 부결시키거나 60일 이상 심의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중의원 (衆議院) 

 

 

중의원은 양원제인 일본 국회에서 하원의 역할을 하며 정원은 465석으로 소선거구제 지역구(289석)와 광역 비례대표제

(176석)로 선출됩니다.

임기는 4년이지만 내각의 중의원 해산시 즉시 임기가 만료되고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시행합

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일본 국민이면 중의원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25세 이상의 일본 국민에게 있습니다.

 

 

현 일본 총리인 기시다 후미오의 중의원 총선거 포스터(좌)와 중의원 회의(우)의 모습입니다.

출처: 自由民主党. 2024.1.15. 인용: https://www.jimin.jp, 衆議院. 2024.1.15. 인용: https://www.shugiin.go.jp

 

 

일본 헌법상 양원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동등하고 서로 독립적이며 의사가 일치해야만 국회의 의사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의사결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각총리대신 지명 및 예산안 의결, 조약 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양원의 의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

의결 절차 없이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합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총리는 중의원 의원 중에서 다수당 총재가 지명되는 것이 관례이며 실질적인 의회의 권한은 중의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각에 대한 내각불신임 결의 역시 중의원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6년의 임기가 보장된 참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4년의 임기에다 임기 중 내각에 의해 해산될 수 있는

중의원이 민의의 반영에 더 충실하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의회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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