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요국 법률 관련 정보를 포스팅하는 법률정보콘텐츠입니다.
이번주부터는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의 법률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부뤼셀에 위치한 베를레몽 빌딩 앞 EU 국기(좌)와 EU 의회장 모습(우) 입니다.
EU 구성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초국가적 공동체로서 2025년 현재
유럽 27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1952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의 합의를 근거로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의 설립조약에서 시작하
여 이후 여러 단계의 기본조약을 거쳐왔으며, 회원국이던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탈퇴하였습니다.
EU 27개국 입니다.
EU 운영체계
현재 EU는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기본조약인 「리스본조약」을 법적 근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EU를 운영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연합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의 7개 기관이 있으
며, 이 중 입법과 관련된 기관은 유럽의회, 유럽연합이사회, 유럽집행위원회 3개 기관입니다.
EU 운영체계(좌)와 EU 주요기구(우) 입니다.
EU법의 특징
EU는 초국가적 연합체로 그 통합과 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가가 아니므로 헌법은 없지만, 유럽
연합의 1차적 법(primary law)에 해당하는 「EU조약」, 「EU운영조약」 및 「EU기본권헌장」이 준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EU운영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은 기존의 「EC조약」을 대체한
것으로 EU만이 단일한 법인격을 가지게 되어 그 명칭도 「EU운영조약」으로 바뀌었습니다.
EU는 회원국가 법에 직접적 ·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국내 입법
절차 없이 EU법이 회원국 국내법 질서의 일부를 형성하는 직접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회원국 국내법과 EU법
이 충돌할 경우, EU법 우위의 원칙(principle of primary)이 적용되며, EU법의 직접효력 및 우위의 원칙은
모든 회원국에서 통일된 법의 해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EU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원국가에 직접 적용되는 법령이 있으며 직접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법령에 대해서는 간접효과를 인정하므로, EU 회원국들은 EU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자국의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EU법의 유효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EU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심소연 외 (2024). 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246호, p.32-38.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이재훈. (2017). EU의 입법절차와 현황
유럽연합 공식 사이트. 2025. 7. 23. 인용: https://commission.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