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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싱가포르의 법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법무부 모습입니다.
1819년 동인도회사의 설립부터 1965년 독립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는 법률체계에 있어 영국의
보통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불문법원(不文法源)인 판례법은 중요한 법원(Source of Law)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영국의 판례는 싱가포르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영국 보통법과 관련된 법적 쟁점,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서 채택되고 있는 영국법의 해석에 관한 쟁점에서도 법원의 판단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립 이후 싱가포르는 자국만의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새로운 환경에 유연
하게 대처하는 법률과 규범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 보통법의 안정성·확실성·국제성을 강점으로 살리면서
자국의 사회경제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Constitution)
싱가포르의 헌법은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한 날인 1965년 8월 9일 발효되어 현재 15개의 장과 5개의 부칙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의 최상위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대통령·국무총리로 구성된 행정부의 행정권,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의 입법권, 행정 및 입법부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되는 사법부의 사법권 등 국가의
기본원칙과 기본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헌법에 위배되는 법은 무효이며, 판례법에 대해서도
우위가 인정됩니다.
법률(Act)
법(Act) 또는 의회법(Act of Parliament)은 모든 조례 또는 싱가포르법, 또는 싱가포르에서 효력이 있는
말레이시아법을 포함합니다(해석법 제2조제1항). 의회법은 특정 정책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만을 제공
하며, 행정적인 내용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조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됩니다.
법규범 중 조례(Ordinances)는 스트레이츠 세틀먼트(Straits Settlements)의 식민지령, 싱가포르의 모든
식민지령 또는 싱가포르에서 효력이 있는 모든 선언을 포함합니다(해석법 제2조제1항). 싱가포르의 조례는
1965년에 독립국가가 되기 전에 제정된 규범으로서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는 조례가 있지만, 대부분은 개정
되었거나 법으로 다시 제정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조례로 남아있는 것은 'Private Acts'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보조입법(Subsidiary Legislation)
단일 법률이나 조례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인 보조입법은 싱가포르 성문법
체계에서 가장 하위에 있지만 그 중요성이 덜 한 것은 아닙니다. 모법(母法)에서 다루지 못한 행정 또는 운영
측면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므로, 모법이나 조례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조입법은 모법과 상충될 수 없으며, 모법에서 위임한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보조입법은 의회의 제정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상위법 보다 더 빨리 개정될 수 있고, 더 신속하게 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법들도 소수자 권리위원회로 이송되어 일반법안의 처리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많은 보조입법은 법률마다 상이하여 어떤 법은 보조입법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 100개 이상의 보조입법을
갖는 것도 있습니다. 해석법 제2조제1항 보조입법에 명시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입법의 유형
판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약 15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보통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
으며, 그 결과 불문법원인 판례와 영국 보통법, 잔존하고 있는 영국법의 해석에 관한 영국 판례도 중요한 법원
(Source of Law)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의 법체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2016). 싱가포르의 법률체계.
싱가포르 법무무 공식사이트. 2025.11.28. 인용: https://www.mlaw.gov.sg
싱가포르 법원 공식사이트. 2025.11.28. 인용: https://www.judiciary.gov.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