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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은 영국법의 전통을 계승한 법체계로,

법률과 판례를 인용하고 표기하는 방식에서도 영미법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싱가포르법을 조사하거나 비교법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법률의 표기 방식과 판례의 표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법 관련 6번째 시간으로 싱가포르법의 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표기

 

 

싱가포르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법률명 뒤에 Act를 붙여 표기합니다.

이와 함께 법률을 구분하기 위해 No.’ 또는 ‘#’의 형식으로 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 법률의 명칭과 번호만이 아니라실제 적용되는 조항까지 함께 표기하는 것이 싱가포르 법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법률의 식별을 명확히 하고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인용하는지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갖습니다

  

                                                                                   법률의 표기 방식

 

 

 

판례의 표기

 

 

싱가포르의 판례는 공보에 게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표기 방식이 달라집니다.

 

 

1. 공보에 게재된 판례

공보에 게재된 판례를 표기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건명을 공보에 게재된 대로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사건명 뒤에 대괄호 안에 판결 연도를 쓰고, 이어서 공보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인용 면(page)

또는 인용 단락(paragraph)을 순서대로 표기합니다.

 

공보의 약어 사용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1965년 이전까지의 판례는 Malayan Law Journal의 약자인 MLJ를 사용하고,

1965년 이후의 판례는 Singapore Law Reports의 약자인 SLR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싱가포르 판례 공보 체계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공보에 게재된 판례 표기

 

 

 

2. 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판례

판례가 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립적인 사건번호(neutral citation)를 사용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립적인 사건번호는 사건명 [선고연도] 법원명 사건번호' 라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어느 법원에서의 판결인지를 추가로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판례의 구체적인 인용 방법과 사건 정보는 http://www.lawnet.com.sg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보에 게재되지 않은 판례 표기

 

 

 

싱가포르법의 표기 방식은 영국법 전통을 바탕으로 하면서도법률과 판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은 번호와 조항을 함께 표기하여 구체성을 높이고판례는 공보 게재 여부에 따라 다른 인용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기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싱가포르법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인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법의 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서울: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전국대학법학도서관협의회 편찬위원회,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2020). 글로벌 법학 리서치 가이드

국회도서관. (2016). 주요국 법률정보원 안내 (개정증보판). 서울: 국회도서관

싱가포르 법령 온라인 공식사이트. 2026.2.4. 인용: https://sso.agc.gov.sg/